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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을 말해요.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나 손해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조건이에요.
실제로 손해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 구분 | 의미 | 예시 |
|---|---|---|
| 물리적 위태 | 물건이나 환경의 물리적 상태 | 노후배선·인화물질 |
| 도덕적 위태 | 고의·사기 등 부정한 의도 | 보험금을 받기 위한 방화 |
| 정신적 위태 | 부주의나 무관심 |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
고의적인 보험사기는 도덕적 위태이고, 단순한 부주의는 정신적 위태예요.
손해가 발생하거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위험이에요.
이익·손해·변동 없음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 위험이에요.
보험은 일반적으로 순수위험을 대상으로 해요.
전쟁, 대규모 경제변동이나 지진은 기본위험에 가까워요. 개인의 교통사고나 주택화재는 특정위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위험한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오토바이 사고위험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요.
활동은 계속하지만 사고 가능성이나 손해의 크기를 줄여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부담해요.
계약 등을 통해 손해의 경제적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요.
보험가입은 대표적인 위험전가 방법이에요.
보험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제도예요.
대수의 법칙은 보험대상이 많아질수록 전체집단의 실제 사고발생률이 예상 사고발생률에 가까워진다는 원리예요.
특정 개인이 언제 사고를 당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원리는 아니에요.
보험단체 전체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야 해요.
개별 계약자의 보험료는 그 계약의 위험도에 상응해야 해요.
전체집단의 균형은 수지상등, 개인별 위험과 보험료의 대응은 급부·반대급부 균등이에요.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과 실손형 보험에서 중요해요.
생명보험이나 정액형 상해·질병보험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실제 경제적 손해액을 반드시 계산하지 않아요.
보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보험이 모든 사고를 직접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납부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은 같지 않아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운영해요.
민간 보험회사가 계약을 통해 운영해요.
공영보험이라고 모두 강제가입이고, 사영보험이라고 모두 임의가입인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 의무보험처럼 사영보험에도 가입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해요.
재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요.
배상책임보험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해요.
'사람을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정액보험인 것은 아니에요.
| 구분 | 핵심 역할 |
|---|---|
| 보험계약자 |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요. |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거나 손해를 입어요. |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가져요. |
세 사람은 동일인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처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를 수 있어요.
보험금 수익자 역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동일한 지위가 아니며 보험계약의 승낙이나 보험금 지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어요.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예요.
대리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져요.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찾도록 돕는 자예요.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 구분해야 해요.
시험에서는 직종 명칭보다 '중개인지 대리인지'를 확인해요.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를 받고 보험료를 수령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최종 승낙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해요.
설계사가 "무조건 가입됐다"고 말해도 보험회사의 인수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보험모집은 법령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 모집자격이 있는 자가 해야 해요.
교육을 받았거나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모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등록절차가 필요해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일정한 조건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한기간은 위반행위와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보험모집종사자는 신규등록교육과 보수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시험에 한 번 합격했다고 추가교육 없이 영구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유지를 조건으로 고객에게 법에서 허용한 한도를 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면 안 돼요.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요율과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돼요.
모집종사자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거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요.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예요.
고객의 필요에 따라 기존 계약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어요.
다만 모집종사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비교하고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기존 계약의 내용을 왜곡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면 안 돼요.
정당한 상품비교와 부당한 계약전환 유도를 구분해야 해요.
보험을 권유할 때에는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상품을 먼저 정해놓고 고객의 답변을 맞추도록 유도하면 안 돼요.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의 재산상황, 계약목적과 부담능력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권유판매에서는 적합성 원칙이 핵심이에요.
고객이 권유받지 않고 스스로 특정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아야 할 수 있어요.
적합성과 적정성은 적용되는 판매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 해요.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전달했더라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해요.
반대로 모든 약관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주는 것만이 적절한 설명은 아니에요.
시험에서 설명의무 대상인지 자주 묻는 내용이에요.
다음과 같은 표현은 부당권유가 될 수 있어요.
상품의 장점뿐 아니라 제한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해요.
고객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일부러 알리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면책사항, 갱신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은 작게 표시돼 있다는 이유로 설명을 생략할 수 없어요.
모집종사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해요.
보험모집 과정에서는 건강정보, 소득, 직업과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어요.
고객의 동의를 받고 계약체결·유지·보험금 지급 등 정당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해야 해요.
병력, 진료내역과 장애정보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고객의 건강정보를 다른 고객에게 보여주거나 영업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안 돼요.
모집종사자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면 안 돼요.
보험이론·윤리 문제는 다음 네 가지를 구분하면 쉬워요.
시험에서 ‘항상, 전부, 반드시, 제한 없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처럼 단정하는 표현은 먼저 의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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