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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화재로 보험목적에 발생한 직접손해, 소방손해와 피난손해 등을 보상해요.
보험에서 화재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요.
단순한 그을음이나 열에 의한 변형만으로 화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택화재보험은 주거용 건물과 가재도구를 중심으로 보장해요.
일반화재보험은 상가·공장·창고 등 일반물건의 화재위험을 보장해요.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종목이 달라져요.
특종보험은 전통적인 화재·해상보험 외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보상해요.
도의적 책임이나 단순한 계약상 약속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손해보험은 여러 해 동안 상해·질병·재산·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 구분 | 교재 기준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한도 | 600만원 |
| 퇴직연금 합산 한도 | 900만원 |
| 낮은 소득구간 세액공제율 | 16.5% |
| 그 외 구간 세액공제율 | 13.2% |
| 사적연금소득 기준 | 연 1,500만원 |
| 70세 미만 연금소득세율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 일반적인 연금 외 수령 | 16.5% |
| 손해를 입은 대상 | 적용 담보 |
|---|---|
|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쳐요. | 대인배상Ⅰ·Ⅱ |
| 다른 사람의 자동차·재물이 파손돼요. | 대물배상 |
| 운전자·탑승자가 다쳐요.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 무보험차로 피보험자가 다쳐요.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돼요. | 자기차량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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