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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규

10. 보험계약 관계자를 구분해요
관계자역할
보험계약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해요.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 또는 손해를 입는 사람이에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험회사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요.
11. 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해요.

보험회사가 청약과 최초보험료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12.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대표적인 중요사항

  • 현재와 과거의 질병
  • 입원·수술·치료 이력
  • 직업과 직무
  • 위험한 취미
  • 보험목적의 상태
  • 다른 보험계약
1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회사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사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1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가입 후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변경사항

  • 직업·직무 변경
  • 보험목적의 용도 변경
  • 위험한 업무 시작
  • 자동차의 용도·차종 변경
  • 보험목적의 양도
15. 보험료 미납과 실효

계속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았다고 즉시 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에요.

  • 보험료가 미납돼요.
  • 보험회사가 납입을 최고해요.
  •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가요.
  • 미납이 계속되면 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될 수 있어요.
16. 계약의 부활

실효된 계약은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거쳐 부활할 수 있어요.

  • 부활청약
  • 미납보험료와 이자 납부
  • 건강상태 등 중요사항 고지
  • 보험회사의 심사
  • 보험회사의 승낙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17. 무효·취소·해지를 구분해요
구분의미
무효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요.
취소일단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요.
해지유효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종료해요.
실효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져요.
18.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짧은 계약 등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19. 품질보증제도

다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 중요한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 자필서명 또는 적법한 전자서명을 받지 않았어요.
20. 보험자대위

보험회사가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 전액을 보상받지 못했다면 보험회사의 대위권보다 피보험자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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