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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 | 역할 |
|---|---|
| 보험계약자 |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해요. |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 또는 손해를 입는 사람이에요. |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요. |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해요.
보험회사가 청약과 최초보험료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회사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사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보험가입 후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수 있어요.
계속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았다고 즉시 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효된 계약은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거쳐 부활할 수 있어요.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 구분 | 의미 |
|---|---|
| 무효 |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요. |
| 취소 | 일단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요. |
| 해지 | 유효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 종료해요. |
| 실효 |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져요. |
보험계약자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짧은 계약 등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다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자는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 전액을 보상받지 못했다면 보험회사의 대위권보다 피보험자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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