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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같은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예요.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대상의 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사고발생률이 예상 사고발생률에 가까워지는 원리예요.
보험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사고발생률과 필요한 보험료를 계산해요.
보험단체 전체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비용의 총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수입보험료 총액 ≒ 보험금·사업비 등 지출총액
개별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 계약의 위험도와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아 이득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원칙은 실손보상보험에 적용되며 생명보험이나 정액형 제3보험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에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적법하며 확정할 수 있어야 해요.
| 구분 | 의미 |
|---|---|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 |
| 보험가입금액 |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한도 |
| 손해액 | 보험사고로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 |
초과보험이라고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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