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의료보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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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의료보험

16.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1) 사회보장의 개념

① 정의

  • 국가가 주체적 역할로 질병 · 실업 · 노령 · 사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 보호
  •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안락한 삶 성취

(2) 사회보장의 분류

① 사회보험 (보험료 · 일반재정)

  • 소득보장: 연금 · 실업 · 산재 · 상병수당
  • 의료보장: 의료보험 · 산재
  • 고용보험

② 공적부조 (조세)

  • 생활보호 · 의료급여

③ 공공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노인 · 아동 · 장애인복지
  • 보건의료서비스: 무료보건 · 공공보건

(3) 의료비 지불제도

① 지불방식별

  • 굴신제: 경제상황에 따른 차등
  • 인두제: 주민 수에 따른 보수
  • 봉급제: 경력 · 직책 · 수준 → 진료 전념
  • 포괄수가제: 입원환자 정해진 진료비
  • 행위별수가제: 서비스별 수가 책정

(4) 건강보험

① 특성

  • 보험급여 균등 수혜
  • 부담능력에 따른 차등부담
  •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 강제 가입
  • 단기 보험(1년)

② 급여 형태

  • 현물급여: 요양급여 · 분만급여 · 건강진단
  • 현금급여: 요양비 · 분만비 · 장제비

③ 보험급여 체계

  • 1차 진료: 중진료권 내 모든 요양 취급기관 (3차 외래 직접 이용 제한)
  • 2차 진료: 진료의뢰서 지참 → 대진료권 내 요양기관
  • 3차 진료: 진료확인서 지참 → 타 대진료권 요양기관

④ 1차 진료 직접 가능 과목

  • 가정의학과 · 피부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재활의학과

(5) 의료급여

① 정의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 공포 →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

② 자격 · 관리

  • 자격선정: 시 · 군 · 구
  •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기금: 국고 · 지방비

③ 종류

  • 제1종: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이재민 등
  • 제2종: 1종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실전 체크 포인트!

사회보험 = 보험료 / 공적부조 = 조세

현물 = 요양·분만·건강진단 / 현금 = 요양비·분만비·장제비

1차 진료 직접 = 가정·피부·안·이비·재활

의료급여 1종 vs 2종 = 근로능력 유무 기준 (1종: 근로능력 X / 2종: 근로능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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