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0 / 2000

국민건강보험법

part5. 국민건강보험법

1. 총칙

(1) 목적과 관장

① 목적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보험급여를 실시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② 관장

  •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

③ 보험 방식

  • 비스마르크 방식 (사회보험 방식)
  • 강제가입 원칙

(2) 용어 정의

① 근로자

  • 직종 상관없이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 법인의 이사 · 임원 포함
  • 공무원 · 교직원은 제외

② 사용자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 교직원이 소속된 사립학교 설립 · 운영자

(3) 종합계획과 정책 심의

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포함 25명
  • 심의 · 의결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

📌 실전 체크 포인트!

  • 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종합계획 = 5년마다
  • 정책심의위원회 = 25명
  • 근로자 정의에서 공무원 · 교직원 제외
2. 가입자

(1) 적용 대상

① 적용 대상

  • 국내 거주 국민
  • 건강보험 적용 신청자 · 적용배제 신청 미제출자

(2) 가입자 구분

①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②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 전환복무자 · 무관후보생
  • 선거 당선 공무원 중 보수 미수령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3) 피부양자

①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의존, 보수 · 소득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② 피부양자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

(4) 자격 취득 시기

① 취득일

  • 국내 거주하게 된 날 자격 취득
  • 수급권자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 신청한 날

② 신고 기한

  • 직장가입자 사용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

(5) 자격 상실 시기

① 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국적 상실한 날의 다음날
  • 국내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적용배제 신청한 날

② 신고 기한

  • 자격 상실 후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

(6) 사업장 신고

① 신고 기한

  • 14일 이내 (보건복지부령)

(7) 건강보험증

①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발급
  • 요양급여 시 요양기관에 제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 가능

📌 실전 체크 포인트!

  • 직장가입자 제외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현역병 · 무관후보생
  • 신고 기한 = 14일 이내
  • 자격 상실 = 사망 · 국적 상실 · 출국 시 다음날
  • 건강보험증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험급여

(1)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 범위

  •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재료 지급
  • 처치 · 수술 · 그 밖의 치료
  • 예방 ·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② 요양기관

  • 의료기관
  • 약국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실전 체크 포인트!

  • 국민건강보험 = 비스마르크 방식(사회보험) (베버리지 = 조세)
  • 강제가입 원칙
  • 요양급여에 재활 포함 → 물리치료 급여 청구 가능
  • 요양기관 = 의료기관 + 약국 + 보건소 등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