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part5. 국민건강보험법
(1) 목적과 관장
① 목적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보험급여를 실시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② 관장
③ 보험 방식
- 비스마르크 방식 (사회보험 방식)
- 강제가입 원칙
(2) 용어 정의
① 근로자
- 직종 상관없이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 법인의 이사 · 임원 포함
- 공무원 · 교직원은 제외
② 사용자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 교직원이 소속된 사립학교 설립 · 운영자
(3) 종합계획과 정책 심의
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포함 25명
- 심의 · 의결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
📌 실전 체크 포인트!
- 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종합계획 = 5년마다
- 정책심의위원회 = 25명
- 근로자 정의에서 공무원 · 교직원 제외
(1) 적용 대상
① 적용 대상
- 국내 거주 국민
- 건강보험 적용 신청자 · 적용배제 신청 미제출자
(2) 가입자 구분
①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②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 전환복무자 · 무관후보생
- 선거 당선 공무원 중 보수 미수령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
(3) 피부양자
①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 의존, 보수 · 소득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② 피부양자 제외
(4) 자격 취득 시기
① 취득일
- 국내 거주하게 된 날 자격 취득
- 수급권자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 신청한 날
② 신고 기한
- 직장가입자 사용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 (보건복지부령)
(5) 자격 상실 시기
① 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국적 상실한 날의 다음날
- 국내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적용배제 신청한 날
② 신고 기한
(6) 사업장 신고
① 신고 기한
(7) 건강보험증
①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발급
- 요양급여 시 요양기관에 제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 가능
📌 실전 체크 포인트!
- 직장가입자 제외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현역병 · 무관후보생
- 신고 기한 = 14일 이내
- 자격 상실 = 사망 · 국적 상실 · 출국 시 다음날
- 건강보험증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1)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 범위
-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재료 지급
- 처치 · 수술 · 그 밖의 치료
- 예방 ·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② 요양기관
- 의료기관
- 약국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 실전 체크 포인트!
- 국민건강보험 = 비스마르크 방식(사회보험) (베버리지 = 조세)
- 강제가입 원칙
- 요양급여에 재활 포함 → 물리치료 급여 청구 가능
- 요양기관 = 의료기관 + 약국 + 보건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