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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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part4. 노인복지법

1. 총칙

(1) 목적과 기본 이념

①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 건강 유지
  •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

② 기본 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
  •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③ 용어 정의

  • 부양의무자: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보호자: 부양의무자,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2) 노인의 정의와 기념일

① 노인의 정의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② 기념일

  • 노인의 날: 10월 2일
  • 경로의 달: 10월
  • 어버이날: 5월 8일

③ 노인복지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

📌 실전 체크 포인트!

  • 노인 기준 = 65세
  • 노인의 날 = 10월 2일 / 경로의 달 = 10월 / 어버이날 = 5월 8일
  • 실태조사 =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 부양의무자 = 배우자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2. 보건 · 복지조치

(1) 노인복지상담원

① 설치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② 임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이 공무원 임용 (3급 자격제도 폐지)
  •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 외의 자 위촉 가능
  • 임기 3년, 연임 가능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① 종류

  • 노인인력개발기관: 일자리 개발 · 보급 · 조사 · 교육 · 홍보 · 협력 · 프로그램 인증 · 평가 지원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일자리 개발 · 지원, 창업 · 육성, 노인 재화 생산 · 판매 직접 담당
  • 노인취업알선기관: 취업 상담 · 정보 제공 · 일자리 알선
  •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위탁

(3) 경로우대

① 대상과 혜택

  • 65세 이상 대상
  • 수송시설 · 고궁 · 능원 · 박물관 · 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또는 할인
  • 전액 지원: 수도권전철 · 도시철도 · 고궁 · 능원 · 국공립박물관 · 국공립공원 · 국공립미술관
  • 50% 할인: 국 · 공립국악원 · 공연장

(4) 노인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 실시

  • 실시자: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65세 이상 대상
  • 2년에 1회 이상
  • 예정일 14일 전 공고

📌 실전 체크 포인트!

  •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임기 3년 (3급 폐지)
  • 경로우대 = 65세 (전철·고궁·박물관 전액)
  • 건강진단 = 65세 이상, 2년 1회
3. 노인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설치 신고

  •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
  • 입소비용 전액 수납 시 60세부터 가능

② 종류

  • 양로시설(65세): 급식 · 일상생활 편의
  • 노인공동생활가정(65세):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 급식
  • 노인복지주택(60세): 주거 임대 · 일상생활 편의
  • 60세 미만 배우자 · 부양 19세 미만 자녀 · 손주는 함께 입소 가능

(2)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설치 · 입소

  • 시 · 군 · 구청장 신고
  • 입소비용 전액 수납 시 60세부터 가능
  • 65세 미만 배우자 함께 입소 가능

② 종류

  • 노인요양시설(65세): 노인성질환으로 심신 장애 발생 노인 입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65세):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3)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종류

  • 노인복지관(60세): 교양 · 취미 · 사회참여 정보 · 건강 · 복지 서비스
  • 경로당(65세): 친목 · 취미 · 여가 활동 장소
  • 노인교실(60세): 취미 · 건강유지 학습 프로그램

(4)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 약하거나 장애 있는 65세 이상 (전액 부담은 60세)

②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편의 제공
  • 주 ·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주 · 야간 보호시설 단기 입소
  •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 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상담 · 교육 · 각종 지원

(5) 노인보호전문기관

① 역할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 보호

📌 실전 체크 포인트!

  • 노인복지시설 5종: 주거 · 의료 · 여가 · 재가 · 보호전문
  • 양로시설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경로당 = 65세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관 · 노인교실 = 60세
  • 단기보호 = 월 1~15일
4. 요양보호사

(1) 자격과 시험

① 지정 · 취소권자

  • 시 · 도지사

② 시험

  • 매년 2회 이상 실시

(2) 결격사유

①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미종료
  •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정지 · 상실된 자
  • 자격 취소된 날부터 1년 미만인 자

📌 실전 체크 포인트!

  • 요양보호사 지정 = 시·도지사, 시험 연 2회 이상
  • 자격 취소 후 1년 미만 = 결격
5. 노인학대 금지와 벌칙

(1) 금지행위

① 금지 사항

  • 폭행 · 상해
  • 성희롱 · 성폭력
  • 기본적 보호 ·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시키거나 이용
  • 노인에게 증여 ·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 사용
  • 정서적 학대

(2) 벌칙

①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폭행 · 협박 · 상해
  • 폭행 · 성희롱 · 방임 · 구걸 이용 · 정서적 학대

③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금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

④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 10년간 노인관련 기관 운영 · 취업 제한

📌 실전 체크 포인트!

  • 노인 상해 = 7년/7천만원 (최고형)
  • 노인 폭행·성희롱·방임·정서학대 = 5년/5천만원
  • 금품 목적 외 사용 = 3년/3천만원
  • 학대범죄자 = 10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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