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part4. 노인복지법
(1) 목적과 기본 이념
①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 건강 유지
-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
② 기본 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
- 노인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 보장
③ 용어 정의
- 부양의무자: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보호자: 부양의무자,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2) 노인의 정의와 기념일
① 노인의 정의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65세 이상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② 기념일
- 노인의 날: 10월 2일
- 경로의 달: 10월
- 어버이날: 5월 8일
③ 노인복지실태조사
📌 실전 체크 포인트!
- 노인 기준 = 65세
- 노인의 날 = 10월 2일 / 경로의 달 = 10월 / 어버이날 = 5월 8일
- 실태조사 =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 부양의무자 = 배우자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1) 노인복지상담원
① 설치
② 임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이 공무원 임용 (3급 자격제도 폐지)
-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 외의 자 위촉 가능
- 임기 3년, 연임 가능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① 종류
- 노인인력개발기관: 일자리 개발 · 보급 · 조사 · 교육 · 홍보 · 협력 · 프로그램 인증 · 평가 지원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일자리 개발 · 지원, 창업 · 육성, 노인 재화 생산 · 판매 직접 담당
- 노인취업알선기관: 취업 상담 · 정보 제공 · 일자리 알선
-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위탁
(3) 경로우대
① 대상과 혜택
- 65세 이상 대상
- 수송시설 · 고궁 · 능원 · 박물관 · 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또는 할인
- 전액 지원: 수도권전철 · 도시철도 · 고궁 · 능원 · 국공립박물관 · 국공립공원 · 국공립미술관
- 50% 할인: 국 · 공립국악원 · 공연장
(4) 노인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 실시
- 실시자: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65세 이상 대상
- 2년에 1회 이상
- 예정일 14일 전 공고
📌 실전 체크 포인트!
-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임기 3년 (3급 폐지)
- 경로우대 = 65세 (전철·고궁·박물관 전액)
- 건강진단 = 65세 이상, 2년 1회
(1)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설치 신고
-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
- 입소비용 전액 수납 시 60세부터 가능
② 종류
- 양로시설(65세): 급식 · 일상생활 편의
- 노인공동생활가정(65세):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 급식
- 노인복지주택(60세): 주거 임대 · 일상생활 편의
- 60세 미만 배우자 · 부양 19세 미만 자녀 · 손주는 함께 입소 가능
(2)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설치 · 입소
- 시 · 군 · 구청장 신고
- 입소비용 전액 수납 시 60세부터 가능
- 65세 미만 배우자 함께 입소 가능
② 종류
- 노인요양시설(65세): 노인성질환으로 심신 장애 발생 노인 입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65세):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3)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종류
- 노인복지관(60세): 교양 · 취미 · 사회참여 정보 · 건강 · 복지 서비스
- 경로당(65세): 친목 · 취미 · 여가 활동 장소
- 노인교실(60세): 취미 · 건강유지 학습 프로그램
(4)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 약하거나 장애 있는 65세 이상 (전액 부담은 60세)
②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편의 제공
- 주 ·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주 · 야간 보호시설 단기 입소
-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 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상담 · 교육 · 각종 지원
(5) 노인보호전문기관
① 역할
📌 실전 체크 포인트!
- 노인복지시설 5종: 주거 · 의료 · 여가 · 재가 · 보호전문
- 양로시설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경로당 = 65세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관 · 노인교실 = 60세
- 단기보호 = 월 1~15일
(1) 자격과 시험
① 지정 · 취소권자
② 시험
(2) 결격사유
①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미종료
-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정지 · 상실된 자
- 자격 취소된 날부터 1년 미만인 자
📌 실전 체크 포인트!
- 요양보호사 지정 = 시·도지사, 시험 연 2회 이상
- 자격 취소 후 1년 미만 = 결격
(1) 금지행위
① 금지 사항
- 폭행 · 상해
- 성희롱 · 성폭력
- 기본적 보호 ·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시키거나 이용
- 노인에게 증여 ·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 사용
- 정서적 학대
(2) 벌칙
①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②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폭행 · 협박 · 상해
- 폭행 · 성희롱 · 방임 · 구걸 이용 · 정서적 학대
③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 실전 체크 포인트!
- 노인 상해 = 7년/7천만원 (최고형)
- 노인 폭행·성희롱·방임·정서학대 = 5년/5천만원
- 금품 목적 외 사용 = 3년/3천만원
- 학대범죄자 = 10년간 취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