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3. 장애인복지법
(1) 목적과 기본 이념
①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확화
- 장애인 복지의 기본 사항과 자립생활 · 보호 ·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② 기본 이념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③ 장애인의 날
(2) 장애인의 정의와 분류
① 장애인 정의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② 장애 정도 구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1~6급) 폐지
③ 장애의 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장애
- 내부 기관: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뇌전증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④ 장애인 학대 정의
-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
- 가혹행위 · 경제적 착취 · 유기 · 방임
⑤ 중증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
📌 실전 체크 포인트!
장애 등급제 폐지 (2019년 7월) → 장애 정도 구분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날 = 4월 20일
장애인 학대 = 신체·정신·정서·언어·성적 폭력 + 가혹행위·경제착취·유기·방임
(3) 정책 수립과 위원회
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시행
- 내용: 복지 · 교육문화 · 경제활동 · 사회참여 · 권익증진
②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실 설치
-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 부처 간 의견 조정 · 정책 이행 감독 · 평가
③ 장애실태조사
④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 실전 체크 포인트!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조정위원회 = 국무총리실
장애실태조사 = 3년마다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 국가 · 지자체의 기본정책
① 강구 사항
- 장애 발생 예방 · 의료와 재활치료 · 사회적응훈련
- 교육 · 직업 · 정보 접근(방송 · 음성도서 · 점자)
- 편의시설 · 안전대책 · 사회적 인식개선
- 선거권 행사 편의 · 주택 보급 · 문화환경 정비
- 복지 연구 진흥 · 경제적 부담 경감
(1) 장애인 등록
① 등록 절차
- 신청자: 장애인 본인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신청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신청서 제출: 읍 · 면 · 동장 → 시 · 군 · 구청장
- 장애 진단: 전문의 시행
- 등급 판정 심사: 국민연금공단 위탁
- 등록증 교부 · 등급 조정 · 현황 관리: 시 · 군 · 구청장
(2) 장애인복지상담원
① 임용
② 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 3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 종사자
- 임용예정 직급에서 공무원 2년 이상 근무자
(3) 복지조치
① 재활상담 · 의료 · 복지시설 안내
- 의료기관에서 의료 · 보건지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 상담 · 치료 · 훈련
- 장애 유형 · 정도별 재활 ·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② 경제적 지원 (시·군·구청장 결정)
- 의료비 지급
-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서 지급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가정방문 산전 · 산후 조리 도우미
- 장애인 자동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 보급 지원
- 자금 대여: 사업 시작 · 지식 · 기능 습득 지원
- 생업지원: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
- 담배소매인(시장 · 군수 · 구청장) ·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 자립훈련비 지급
- 생산품 구매
③ 장애인 생산품 인증
④ 기타 지원
- 고용촉진 · 응시자 편의제공 · 공공시설 우선이용
- 국 · 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유 · 무상 대여
(4) 장애수당
① 장애수당 지급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반드시 지급
- 장애아동수당 · 보호수당 · 자녀교육비 신청처: 시 · 군 · 구청장
📌 실전 체크 포인트!
등록 신청 = 시·군·구청장 / 등급 판정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 시·군·구청장
장애수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반드시 지급
생산품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
(1) 시설 종류
① 5종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복지관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체육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 근로사업장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② 설치 · 운영
📌 실전 체크 포인트!
장애인 복지시설 5종: 거주 · 지역사회재활 · 직업재활 · 의료재활 · 생산품판매
물리치료사 근무 가능: 지역사회재활(복지관) · 의료재활 · 거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