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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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part3. 장애인복지법

1. 총칙

(1) 목적과 기본 이념

①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확화
  • 장애인 복지의 기본 사항과 자립생활 · 보호 ·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② 기본 이념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③ 장애인의 날

  • 4월 20일

(2) 장애인의 정의와 분류

① 장애인 정의

  •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② 장애 정도 구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1~6급) 폐지

③ 장애의 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언어 · 안면 장애
  • 내부 기관: 신장 · 심장 · 간 · 호흡기 · 장루요루 · 뇌전증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④ 장애인 학대 정의

  •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
  • 가혹행위 · 경제적 착취 · 유기 · 방임

⑤ 중증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

📌 실전 체크 포인트!

장애 등급제 폐지 (2019년 7월) → 장애 정도 구분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날 = 4월 20일

장애인 학대 = 신체·정신·정서·언어·성적 폭력 + 가혹행위·경제착취·유기·방임

(3) 정책 수립과 위원회

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시행
  • 내용: 복지 · 교육문화 · 경제활동 · 사회참여 · 권익증진

②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실 설치
  •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 부처 간 의견 조정 · 정책 이행 감독 · 평가

③ 장애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

④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 1년 1회 실시

📌 실전 체크 포인트!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조정위원회 = 국무총리실

장애실태조사 = 3년마다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2. 기본정책

(1) 국가 · 지자체의 기본정책

① 강구 사항

  • 장애 발생 예방 · 의료와 재활치료 · 사회적응훈련
  • 교육 · 직업 · 정보 접근(방송 · 음성도서 · 점자)
  • 편의시설 · 안전대책 · 사회적 인식개선
  • 선거권 행사 편의 · 주택 보급 · 문화환경 정비
  • 복지 연구 진흥 · 경제적 부담 경감
3. 장애인 등록과 복지조치

(1) 장애인 등록

① 등록 절차

  • 신청자: 장애인 본인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신청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신청서 제출: 읍 · 면 · 동장 → 시 · 군 · 구청장
  • 장애 진단: 전문의 시행
  • 등급 판정 심사: 국민연금공단 위탁
  • 등록증 교부 · 등급 조정 · 현황 관리: 시 · 군 · 구청장

(2) 장애인복지상담원

① 임용

  • 시 · 군 · 구청장이 임용

② 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 3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 종사자
  • 임용예정 직급에서 공무원 2년 이상 근무자

(3) 복지조치

① 재활상담 · 의료 · 복지시설 안내

  • 의료기관에서 의료 · 보건지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 상담 · 치료 · 훈련
  • 장애 유형 · 정도별 재활 ·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② 경제적 지원 (시·군·구청장 결정)

  • 의료비 지급
  •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서 지급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가정방문 산전 · 산후 조리 도우미
  • 장애인 자동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 보급 지원
  • 자금 대여: 사업 시작 · 지식 · 기능 습득 지원
  • 생업지원: 매점 · 자동판매기 설치
  • 담배소매인(시장 · 군수 · 구청장) ·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 자립훈련비 지급
  • 생산품 구매

③ 장애인 생산품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④ 기타 지원

  • 고용촉진 · 응시자 편의제공 · 공공시설 우선이용
  • 국 · 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유 · 무상 대여

(4) 장애수당

① 장애수당 지급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반드시 지급
  • 장애아동수당 · 보호수당 · 자녀교육비 신청처: 시 · 군 · 구청장

📌 실전 체크 포인트!

등록 신청 = 시·군·구청장 / 등급 판정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 시·군·구청장

장애수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반드시 지급

생산품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

4. 장애인복지시설

(1) 시설 종류

① 5종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복지관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체육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 근로사업장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② 설치 · 운영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 가능

📌 실전 체크 포인트!

장애인 복지시설 5종: 거주 · 지역사회재활 · 직업재활 · 의료재활 · 생산품판매

물리치료사 근무 가능: 지역사회재활(복지관) · 의료재활 ·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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