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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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part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과 정의

(1) 법의 목적

① 목적

  • 의료기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의 자격 ·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민의 보건과 의료향상에 이바지함

(2) 의료기사 등의 정의와 종류

① 정의

  • 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 유지 · 관리
  • 안경사: 안경의 조제 ·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

② 의료기사 종류 (6종)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③ 의료기사 등의 범위

  • 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 실전 체크 포인트!

의료기사 6종: 물리 · 작업 · 임상병리 · 방사선 · 치공 · 치위

지도 주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님

2. 자격과 면허

(1) 면허 자격과 응시

① 면허 취득 요건

  •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 응시 자격: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서 해당 학과 졸업자, 외국 면허 보유자

② 국가시험

  •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 시험 90일 전 공고 (장소는 30일 전)
  • 정지 · 합격 무효자는 3회 범위 내 응시 제한
  • 응시제한 기준: 2년마다 검토

③ 면허증

  • 합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교부 신청
  • 14일 이내 교부
  • 재교부 신청 시 접수증으로 갈음

(2) 결격사유

①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은 가능)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미종료

📌 실전 체크 포인트!

시험 공고 = 90일 전 / 장소 = 30일 전

면허증 교부 = 14일 이내

응시 제한 = 3회 범위

정신지체인 = 면허 가능

3. 업무 범위와 한계

(1) 물리치료사의 업무

① 법정 업무 범위

  • 온열치료 · 전기치료 · 광선치료 · 수치료
  • 기계 및 기구치료
  • 마사지 · 기능훈련 · 신체교정운동 · 재활훈련
  • 이에 필요한 기기 · 약품의 사용 · 관리
  •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

(2) 작업치료사의 업무

① 법정 업무 범위

  • 신체적 · 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한 일상생활 물체 · 기구 활용 감각 · 활동 훈련
  •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 인지재활치료
  • 삼킴장애 재활치료
  •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 작업수행 분석 및 평가
  •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 · 치료

(3) 업무 범위의 한계

①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 필수

  • 의료기사는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 가능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제외)
  • 단독 진단 · 처방 불가

② 면허된 업무 외 행위 금지

  • 무자격자의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금지
  • 다른 종류의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금지

📌 실전 체크 포인트!

물리치료사 업무 = 온열·전기·광선·수치료 + 기계·기구·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재활훈련

작업치료사 업무 = 인지재활 · 삼킴장애 · 상지보조기

지도 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단독 진단 · 처방 불가

4. 권리 · 의무와 벌칙

(1) 권리와 의무

① 의무

  •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비밀누설 금지 (친고죄)
  • 실태 신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2) 보수교육

① 교육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정상 종사자)
  • 1년 이상 2년 미만 휴직: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20시간 이상

② 면제자

  • 1년 내 업무 종사가 6개월 미만인 자
  • 군 복무자
  • 전공 관련 대학원 · 의학 · 치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
  • 신규 면허 취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자

③ 유예자

  • 본인 질병 · 불가피한 사유로 곤란한 자

④ 서류 보관

  • 3년

(3) 자격정지

① 자격정지 사유 (6개월 이내)

  • 품위 손상 행위
  • 학문적 · 윤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업무
  • 업무 범위 일탈
  •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은 업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제외)
  •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고용
  • 치과진료 의료기관 외에서 치과기공 업무
  •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 · 운영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미보존(2년 보관) 또는 의뢰서에 따르지 않음
  • 의료기사법 · 명령 위반

② 자격정지 처분 제한

  • 사유 발생 후 5년 경과 시 처분 불가

(4) 면허 취소

① 면허 취소 사유

  • 결격사유 해당
  •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제작 업무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② 면허증 회수 경로

  • 시 · 군 · 구청장 → 시 · 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은 시 · 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5) 청문 · 시정명령

① 청문

  • 실시자: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면허 취소 ·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등록 취소 시

② 시정명령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6) 벌칙

①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
  • 면허증 대여 (취소)
  • 업무상 비밀 누설
  •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은 업무 (취소)
  •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 개설

②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유사 명칭 사용

③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수교육 미이수
  • 실태 미신고

📌 실전 체크 포인트!

자격정지 = 6개월 이내 (의료인은 1년 이내)

5년 경과 시 처분 불가

보수교육 = 연 8시간, 휴직 시 12·16·20시간

실태 신고 = 3년마다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 면허 대여 = 3년 이하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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