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법의 목적
① 목적
- 의료기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의 자격 ·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민의 보건과 의료향상에 이바지함
(2) 의료기사 등의 정의와 종류
① 정의
- 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 유지 · 관리
- 안경사: 안경의 조제 ·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
② 의료기사 종류 (6종)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③ 의료기사 등의 범위
- 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 실전 체크 포인트!
의료기사 6종: 물리 · 작업 · 임상병리 · 방사선 · 치공 · 치위
지도 주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 6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님
(1) 면허 자격과 응시
① 면허 취득 요건
-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 응시 자격: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에서 해당 학과 졸업자, 외국 면허 보유자
② 국가시험
-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 시험 90일 전 공고 (장소는 30일 전)
- 정지 · 합격 무효자는 3회 범위 내 응시 제한
- 응시제한 기준: 2년마다 검토
③ 면허증
- 합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교부 신청
- 14일 이내 교부
- 재교부 신청 시 접수증으로 갈음
(2) 결격사유
①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은 가능)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미종료
📌 실전 체크 포인트!
시험 공고 = 90일 전 / 장소 = 30일 전
면허증 교부 = 14일 이내
응시 제한 = 3회 범위
정신지체인 = 면허 가능
(1) 물리치료사의 업무
① 법정 업무 범위
- 온열치료 · 전기치료 · 광선치료 · 수치료
- 기계 및 기구치료
- 마사지 · 기능훈련 · 신체교정운동 · 재활훈련
- 이에 필요한 기기 · 약품의 사용 · 관리
-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
(2) 작업치료사의 업무
① 법정 업무 범위
- 신체적 · 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한 일상생활 물체 · 기구 활용 감각 · 활동 훈련
-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 인지재활치료
- 삼킴장애 재활치료
-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 작업수행 분석 및 평가
-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 · 치료
(3) 업무 범위의 한계
①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 필수
- 의료기사는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 가능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제외)
- 단독 진단 · 처방 불가
② 면허된 업무 외 행위 금지
- 무자격자의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금지
- 다른 종류의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금지
📌 실전 체크 포인트!
물리치료사 업무 = 온열·전기·광선·수치료 + 기계·기구·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재활훈련
작업치료사 업무 = 인지재활 · 삼킴장애 · 상지보조기
지도 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단독 진단 · 처방 불가
(1) 권리와 의무
① 의무
-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비밀누설 금지 (친고죄)
- 실태 신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2) 보수교육
① 교육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정상 종사자)
- 1년 이상 2년 미만 휴직: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20시간 이상
② 면제자
- 1년 내 업무 종사가 6개월 미만인 자
- 군 복무자
- 전공 관련 대학원 · 의학 · 치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
- 신규 면허 취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자
③ 유예자
④ 서류 보관
(3) 자격정지
① 자격정지 사유 (6개월 이내)
- 품위 손상 행위
- 학문적 · 윤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업무
- 업무 범위 일탈
- 의사 ·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은 업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제외)
-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고용
- 치과진료 의료기관 외에서 치과기공 업무
-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 · 운영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미보존(2년 보관) 또는 의뢰서에 따르지 않음
- 의료기사법 · 명령 위반
② 자격정지 처분 제한
(4) 면허 취소
① 면허 취소 사유
- 결격사유 해당
-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제작 업무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② 면허증 회수 경로
- 시 · 군 · 구청장 → 시 · 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은 시 · 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5) 청문 · 시정명령
① 청문
- 실시자: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면허 취소 ·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등록 취소 시
② 시정명령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6) 벌칙
①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
- 면허증 대여 (취소)
- 업무상 비밀 누설
-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은 업무 (취소)
-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 개설
②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유사 명칭 사용
③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전 체크 포인트!
자격정지 = 6개월 이내 (의료인은 1년 이내)
5년 경과 시 처분 불가
보수교육 = 연 8시간, 휴직 시 12·16·20시간
실태 신고 = 3년마다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 면허 대여 = 3년 이하 /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