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의료법
(1) 의료법의 목적과 정의
① 의료법의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② 의료인의 정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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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5종: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면허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물리치료사 포함)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별도 분류
(2) 의료인의 종류와 업무
① 의료인별 업무 범위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 조산사: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 자료수집 ·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 간호조무사 업무지도
(3) 의료기관의 정의와 종류
① 의료기관의 정의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하는 곳
② 의료기관의 분류
- 의원급 의료기관(주로 외래환자 대상):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지도의사 필수)
- 병원급 의료기관(주로 입원환자 대상)
- 병원(30~99병상): 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의료재활시설 포함 (치과병원 제외)
- 치과병원: 병상 수 제한 없음
③ 종합병원
- 100~300병상: 7개 이상 진료과
-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진료과
- 위 7개 + 정신건강의학과 · 치과 추가
-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필수
- 필수 외 진료과목은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 가능
④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전문 종합병원
-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20개 이상 진료과목 + 각 과목 전속 전문의
-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 3년마다 평가 실시 후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⑤ 전문병원
- 특정 진료과목 ·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병원
-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3년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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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00~300병상 = 7개 진료과 / 300병상 초과 = 9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20개 진료과, 3년 평가
전문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3년 평가
조산원: 조산사 개설, 지도의사 필수
(1) 의료인 면허
① 면허 취득 요건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대학(학사) 또는 전문대학원(석사 · 박사)을 졸업
- 조산사 자격: 간호사 면허 보유 +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의료기관에서 1년 조산 수습
- 수련기관: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월 평균 분만 100건 이상
- 수습생 정원: 월 평균 분만건수의 1/10
-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 국가시험: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전문기관 대행 가능)
- 시험 90일 전 공고 (장소는 30일 전)
- 응시자격 제한 3회
② 간호사의 보건활동 내용
- 보건진료원 · 모자보건요원(가족계획) · 결핵관리요원 · 보건교사
③ 조건부 면허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시 3년 이내 특정 지역 · 특정 업무 종사 조건
(2) 의료인 결격사유
①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가능, 전문의 적합 인정 시 예외)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미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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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 간호사 + 1년 수습(월 분만 100건 이상 의료기관)
국가시험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응시 제한 3회
조건부 면허 = 3년 이내
정신지체인 ≠ 정신질환자 (면허 가능)
(3)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① 의료인의 권리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의료기재 압류 금지
- 기구 등 우선공급
- 의료인의 명칭 사용 제한
② 의료인의 의무
- 진료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금지
- 응급조치 의무: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
- 세탁물 처리 의무: 의료인 · 의료기관 또는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만 처리 가능
- 진단서 등 교부 의무
-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 처방전 · 사망진단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출생 · 사태 · 사산증명서: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48시간 이내 사망 시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교부 가능
- 처방전 작성 · 교부: 의사 · 치과의사
- 비밀 누설 금지: 의료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친고죄)
- 태아 성감별 금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누설 금지 (면허 자격정지 사유)
- 변사체 신고 의무: 사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간호사 제외)
- 실태 신고: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③ 의무기록 보존 기간
- 10년: 진료기록부 · 수술기록부
- 5년: 환자명부 · 검사소견기록 · 방사선사진 · 간호기록부 · 조산기록부 ·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류
- 3년: 진단서 사본 · 보수교육 서류 · 요양기관 처방전
- 2년: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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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 수술기록 = 10년
환자명부 · 간호기록 · 검사소견 · 방사선사진 = 5년
처방전 = 2년 / 요양기관 처방전 = 3년
비밀누설 = 친고죄 (피해자 고소 필요)
태아 성감별 금지 = 임신 32주 이전
변사체 신고 = 경찰서장 (간호사 제외, 시한 명시 없음 = 즉시)
의료인 실태 신고 = 3년마다
(1) 의료기관의 개설
① 개설 원칙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음
② 개설 예외
- 응급환자 진료
- 환자 ·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
- 국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 요청
- 가정간호
-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③ 의료기관 개설 주체
- 의사: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사: 치과병원 · 치과의원
- 한의사: 한방병원 · 요양병원 · 한의원
- 조산사: 조산원 (지도의사 필수)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 준정부기관 · 지방의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④ 개설 허가 및 신고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
- 병원급: 시 · 도지사 허가
⑤ 개설 불가 장소
- 약국 시설 안 · 구내
- 약국 시설 · 부지 일부를 분할 · 변경 · 개수하여 개설
- 약국과 전용 복도 · 계단 · 승강기 통로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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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 신고(시·군·구청장) / 병원급 = 허가(시·도지사)
조산원 개설 = 조산사 + 지도의사
개설 불가 = 약국 내
(2) 가정간호
① 가정간호 운영
- 2명 이상 가정간호사가 실시
- 의사 ·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처방 유효기간 90일)
- 기록 보관 기간 5년
(3) 요양병원 운영
① 입원 대상
- 노인성 질환자 · 만성질환자 · 노인성 치매환자 · 외과적 수술 후 · 상해 후 회복기간
② 입원 제외 대상
(4) 의료인 정원
① 의료인 정원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1일 입원환자 20명/1명 (외래 3명 = 입원 1명)
- 요양병원: 입원환자 40명/1명
- 간호사: 1일 입원환자 2.5명/1명 · 외래환자 12명/1명
- 요양병원: 입원환자 6명/1명
- 조산사: 간호사의 1/3
② 의료인 외 정원
- 영양사: 병원급 1명 이상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종합병원
- 간호조무사: 간호사 정원의 2/3 이내
- 사회복지사: 종합병원 1명 이상
(5) 의료기관 관리
① 장비 관리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
- 특수의료장비: 시 · 군 · 구청장에게 등록
② 폐업 · 휴업 신고
-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
- 폐업 · 휴업(1개월 이상, 입원환자 1개월 미만) · 관리 부재(6개월 이상)
- 진료기록부 보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보건소장 허가 시 직접 보관 가능)
③ 당직의료인
(6) 원격의료
① 책임 소재
(7) 의료법인
① 설립과 운영
- 설립허가: 시 · 도지사
- 부대사업: 시 · 도지사에게 신고
- 비영리법인
② 설립허가 취소 사유
-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업 시
- 설립 후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때
- 개설허가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의 감독 명령 위반
- 허가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 시
(8) 신의료기술평가
① 평가 주체와 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 유효성 평가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임기 3년
- 구성: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추천자, 보건의료 학식인, 소비자단체 추천자, 보건의료 5년 이상 변호사, 보건복지부 5급 이상 공무원
(9) 의료광고
① 금지 매체
- 텔레비전 · 라디오 · 데이터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② 가능 매체
- 신문 · 인터넷신문 · 정기간행물
- 옥외광고물(현수막 · 벽보 · 전단 · 교통수단)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10) 의료기관 인증과 감독
① 의료기관 인증
- 인증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15명, 임기 2년, 위원장 = 차관
- 구성: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추천 5명, 소비자단체 추천 5명, 보건의료 학식인 3명, 보건복지부 3급 이상 공무원 1명
- 유효기간 4년 (조건부 1년)
- 이의신청: 30일 이내
- 자율 인증 (요양병원은 의무)
② 지도와 명령
- 지도 ·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 업무개시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 시정명령 · 개설허가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 · 시 · 군 · 구청장
- 과징금 5천만원 이하, 3회 가능
📌 실전 체크 포인트!
의료기관 인증 = 보건복지부장관, 유효 4년
인증위원회 = 15명, 임기 2년, 위원장 = 차관
요양병원만 의무 인증
(1) 면허 자격정지
① 자격정지 사유 (1년 이내)
-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 태아 성감별 행위 및 누설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지시
- 진료비 거짓 청구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 의료법 명령 위반
② 자격정지 처분 제한
(2) 면허 취소
① 면허 취소 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
-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 면허 조건 미이행
- 면허 대여
②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 1년: 면허조건 불이행
- 2년: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 3회 이상 자격정지 · 면허 대여
- 3년: 의료관련법령 위반 후 금고 이상 선고
(3) 청문
① 청문 사항
- 의료법인 설립취소 · 의료기관 인증취소 · 개설허가 취소 · 면허 취소
- 실시자: 보건복지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 · 군 · 구청장
(4) 보칙
① 전문의 · 전문간호사
- 전문의: 수련 후 보건복지부장관 자격 인정
- 치과의사 ·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련치과 · 한방병원
- 전문간호사 13분야: 보건 · 마취 · 정신 · 가정 · 감염관리 · 산업 · 응급 · 노인 · 중환자 · 호스피스 · 종양 · 임상 · 아동
② 한지의료인
- 10년 이상 의료업무 종사 → 시 · 도지사 허가
- 2개 이상 시 · 도 →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③ 기타
- 간호조무사: 실태 · 취업 보고 3년마다
- 의료유사업자: 접골사 · 침사 · 구사
- 안마사: 시각장애인, 시 · 도지사 자격인정,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5) 벌칙
①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증 대여
- 의료용 기자재 · 기물 파괴 · 손상
- 의료인 · 의료기사 · 간호조무사 폭행 · 협박
- 개인정보 누출 · 변조 · 훼손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기관 개설 불가자의 개설
- 법인 명의 대여
②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전 체크 포인트!
자격정지 = 1년 이내, 사유 발생 후 5년 경과 시 처분 불가
면허 재교부 제한: 1년(조건 불이행) / 2년(자격정지 중·3회·대여) / 3년(금고형)
전문간호사 = 13분야
안마사 = 시각장애인, 2년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