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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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직접적인 환자 접촉과 치료 환경 관리에 참여하므로, 표준주의와 추가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감염은 병원체, 숙주, 전파경로가 연결될 때 발생합니다. 감염관리의 목표는 이 연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환자의 체액, 분비물, 손상된 피부, 점막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표준주의가 기본이 됩니다.
기억 팁: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추가주의는 특정 전파경로(접촉, 비말, 공기)에 따라 추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표준주의에 더해, 특정 감염병이나 다제내성균 보균자에게는 전파경로에 따른 추가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전파경로 | 대표 감염병/균주 | 주요 조치 |
|---|---|---|---|
| 접촉주의 | 직접 접촉 또는 매개체를 통한 간접 접촉 | 다제내성균(MRSA, VRE), 설사병(노로바이러스 등) | 단독실 또는 동일균주 동실 배치, 가운/장갑 착용, 전용 장비 사용 |
| 비말주의 | 기침, 재채기로 발생한 큰 비말(1m 이내 전파) |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 단독실 또는 거리 유지(1m 이상), 마스크 착용 |
| 공기주의 |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비말핵(에어로졸) | 결핵, 홍역, 수두(광범위 피부병변 시) | 음압격리실, N95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작업치료실에서 공유하는 치료 도구(예: 공작 도구, 운동 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한 후에는 해당 도구를 전용으로 관리하거나 사용 후 즉시 철저히 소독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장갑을 착용했다고 해서 손 위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장갑 착용 전과 탈의 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장갑은 오염된 표면을 만진 후 다른 청결한 표면이나 장비를 만지는 데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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