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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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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규 및 관리
제1장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등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기본 법률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의무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료의 의무: 환자의 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의료인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응급의료의 제공: 응급환자를 발견한 의료인은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거나,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존: 진료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진단서 등의 발급: 환자나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진료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거부·중단 금지: 환자의 상태가 중하여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기억 팁: 의료인 6대 의무
"진(진료), 응(응급), 기(기록), 발(발급), 비(비밀), 거(거부금지)"의 두문자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과목, 병상 수, 의료인 수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류

종류 설명
병원 입원환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
의원 입원환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30병상 미만을 갖춘 의료기관 (입원시설 없어도 가능)
치과병원 치과진료를 목적으로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
치과의원 치과진료를 목적으로 30병상 미만을 갖춘 의료기관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업을 행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설치
보건지소 보건소의 지소로서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수행
보건진료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여 보건 업무 수행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행하는 의료, 치과의료, 한의료, 조산, 간호 행위와 그 부속행위를 말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작업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업치료사 면허 없이 작업치료 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있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예: 작업치료사가 침술 시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광고의 제한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광고를 제한하여 과도한 경쟁과 환자의 오인·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행위의 내용·방법·경험·성적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의료행위의 내용·방법·경험·성적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의료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 상호, 의료기관 표지판 등에 '최고', '제일' 등 우월성을 나타내는 용어 사용

의료사고 신고 및 조사

의료기관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의료사고'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손상(장기별 기능 상실, 불임, 불구, 난치성 질환 등)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 기록의 정확한 작성과 보존, 환자 비밀 보호는 임상 실무의 핵심이자 법적 책임의 근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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