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 등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기본 법률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억 팁: 의료인 6대 의무
"진(진료), 응(응급), 기(기록), 발(발급), 비(비밀), 거(거부금지)"의 두문자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과목, 병상 수, 의료인 수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류 | 설명 |
|---|---|
| 병원 | 입원환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 |
| 의원 | 입원환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30병상 미만을 갖춘 의료기관 (입원시설 없어도 가능) |
| 치과병원 | 치과진료를 목적으로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 |
| 치과의원 | 치과진료를 목적으로 30병상 미만을 갖춘 의료기관 |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업을 행하는 의료기관 |
| 보건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설치 |
| 보건지소 | 보건소의 지소로서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수행 |
| 보건진료소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에 설치하여 보건 업무 수행 |
의료법 제27조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행하는 의료, 치과의료, 한의료, 조산, 간호 행위와 그 부속행위를 말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작업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업치료사 면허 없이 작업치료 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있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예: 작업치료사가 침술 시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광고를 제한하여 과도한 경쟁과 환자의 오인·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의료사고'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를 받거나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