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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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생성된 각종 기록물은 법정 보존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은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명확한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한 기록은 해당 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간(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억팁: "진료 끝나고 10년"이 핵심입니다. 모든 진료 관련 기록의 기본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일부 기록물은 일반적인 10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록물은 훼손, 변조,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법정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 폐기는 기록 손실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폐기는 책임성, 투명성, 비가역성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을, 어떤 이유로 폐기했는지 명확히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폐기 대상 선정: 보존기간이 완료된 기록물 목록을 작성합니다. 기록물 관리 담당자(의무기록사 등)가 주도합니다.
폐기 심의 및 승인: 작성된 목록을 관련 부서(의무기록과, 법무팀 등) 및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폐기의 적법성을 보장합니다.
폐기 실행: 승인된 목록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소각, 파쇄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 내역 기록 및 보관: 폐기한 기록물의 명세, 폐기 일자, 폐기 방법, 책임자 등을 기록한 ‘기록물 폐기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합니다.
EMR의 폐기는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이 10년이 지난 옛날 기록들을 담당 직원이 재량으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림. 폐기 목록이나 승인 문서 없음.
문제점: 개인정보 유출 위험, 폐기 적법성 입증 불가, 법적 분쟁 시 불리.
의무기록과에서 2013년 종료된 진료기록 목록을 작성 → 기록물관리위원회 심의 및 병원장 승인 → 전문 폐기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파쇄 → 폐기 대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승인 문서와 함께 보관.
장점: 개인정보 보호,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법적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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