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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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전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정보의 안전한 흐름을 규정하는 핵심 법령과 제도의 체계를 이해합니다.
모든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보건의료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더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기억 포인트: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산업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법이며, 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관·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전산처리하더라도, 출력된 서면을 환자에게 교부할 때는 의료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 그대로의 교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의 효력, 보관, 송수신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EMR)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합니다.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와 공유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심사평가, 약제급여관리 외에 ‘표준처방전산화’ 업무를 수행하여 처방의 표준화와 전산교환을 주도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예: 건강정보 통계, 연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과 연구를 지원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비식별화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 업무 상황 | 우선 적용 법령 | 검토 포인트 |
|---|---|---|
| 환자의 진료정보를 연구용으로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 정보주체 동의 획득 여부, 비식별화 조치 적절성 |
| EMR 시스템 도입 후 기록 보관 방식 결정 | 의료법, 전자문서법 | 전자서명 도입, 원본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
| 타 병원에 진료정보 제공 요청 받음 | 의료법 | 환자 동의서 확인, 연속진료를 위한 제공 요건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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