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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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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CHAPTER 02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전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정보의 안전한 흐름을 규정하는 핵심 법령과 제도의 체계를 이해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든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보건의료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더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기억 포인트: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산업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법이며, 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주요 원칙

  • 정보주체 동의 원칙: 명시적 동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진료, 공중위해 긴급대응 등),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 목적 한정 및 이용·제공 제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해야 하며, 제3자 제공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암호화, 접근통제, 교육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의료정보의 핵심 법률: 의료법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관·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관 (의료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 의료인은 진료 시마다 지체 없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보존기간: 환자가 최종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단, 영상의학 기록은 2년).
  •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작성 시, 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공인인증서 등)으로 작성자 식별 및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진료기록을 전산처리하더라도, 출력된 서면을 환자에게 교부할 때는 의료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 그대로의 교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의 효력, 보관, 송수신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EMR)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합니다.

  • 원본성 인정: 정보의 완전성과 확인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 적법한 보관: 진료기록을 전자적 형태로만 보관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접근성 및 가독성 유지
    - 작성, 수정, 송신 시점 확인 가능
    - 작성자 식별 가능

4. 국가 차원의 정보화 촉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공공데이터 제공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와 공유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역할

심사평가, 약제급여관리 외에 ‘표준처방전산화’ 업무를 수행하여 처방의 표준화와 전산교환을 주도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예: 건강정보 통계, 연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과 연구를 지원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비식별화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핵심 정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법’으로 기록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담보하며, ‘전자문서법’으로 디지털 전환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상호 보완적인 법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5. 법령 적용 체크리스트

업무 상황 우선 적용 법령 검토 포인트
환자의 진료정보를 연구용으로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정보주체 동의 획득 여부, 비식별화 조치 적절성
EMR 시스템 도입 후 기록 보관 방식 결정 의료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 도입, 원본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타 병원에 진료정보 제공 요청 받음 의료법 환자 동의서 확인, 연속진료를 위한 제공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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