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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대비 1장 요약집 - <요양보호와 인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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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대비 1장 요약집 - <요양보호와 인권>

📍 PART 1.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1. 노인에 대한 보상과 특성

기념일(정서적 보상)

  • 노인의 날(10월 2일), 어버이날(5월 8일).

노년기 신체적 특성 (상세)

  • 세포의 노화: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듦.
  • 면역력 저하: 잠복해 있던 질병이 재발하기 쉽고(예: 대상포진, 결핵), 질병 발생 시 급격히 악화되어 죽음에 이를 수 있음.
  • 잔존능력 저하: 신체 조절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 적응이 어려움.
  • 회복능력 저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옴.
  • 비가역적 진행: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음(되돌릴 수 없음).

노년기 심리적 특성 ⭐⭐⭐

  • 우울증 경향 증가: 불면증, 식욕 부진, 흥미 상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 내향성 증가: 사회적 활동을 기피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꺼림.
  • 조심성 증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예/아니오" 대답을 망설임, 중립적인 태도.
  • 경직성 증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를 고수함, 새로운 기구 사용이나 변화를 거부.
  • 생에 대한 회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 통합을 시도함(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려는 노력).
  •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오랫동안 사용한 물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음(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기도 함).
  •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자신의 삶의 흔적을 인정받고자 하며 혈육, 물질적 유산, 창조적 업적 등을 남기려 함.
  •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됨.

2. 가족관계의 변화

  • 수정확대가족: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근거리)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형태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
  • 빈 둥지 증후군: 자녀가 결혼 등으로 떠난 후 부모(특히 주부)가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
  • 고부 갈등: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발생 (역할 관계 변화 필요).
  • 조손 관계: 노인은 손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도움.
  • 형제자매 관계: 노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이자 동조자 역할을 함.

📍 PART 2. 사회복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

1. 사회보장제도 구조 (구분 문제 대비)

사회보험 (5대 보험 - 전 국민 강제 가입)

  • 국민건강보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의료비 보장).
  •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시 소득 보장.
  • 고용보험: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구직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업무상 재해 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 제공.

공공부조 (선별적 복지 - 세금 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에게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지원.
  • 의료급여: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 보장 (보험료 면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핵심 내용

제도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보험자·가입자

  •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돈 관리 및 등급 판정 주관).
  • 가입자: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 ※ 외국인이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

대상자(수급자) 조건 ⭐⭐⭐ (OX 문제 주의)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질병명 상관없음).
    • 예시: 70세 결핵 환자 (O), 80세 교통사고 환자 (O).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중풍/뇌혈관질환)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주의: 65세 미만이어도 결핵, 교통사고, 고혈압, 당뇨 등은 해당 안 됨 (노인성 질병만 가능).
    • 기출 예시: 60세 파킨슨병 환자 (O), 50세 뇌출혈 환자 (O), 40세 교통사고 장애인 (X), 64세 결핵 환자 (X).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60~65%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지만, 회계는 독립 회계로 별도 관리).
  • 국가 지원(조세): 20% (국고 부담).
  • 본인 부담금:
    • 시설급여 20%
    • 재가급여 15%
    •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40~60%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3.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점수 암기 필수) ⭐⭐⭐

등급 점수 기준 상태 설명 (심신 기능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 필요 (하루 종일 침대 누워 생활, 기저귀 착용 등).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휠체어 이용, 부축 받아 앉기).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부분적 도움 필요 (보행기 사용, 부축 시 화장실 이동).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부축 시 실내 이동, 등급 인정 점수 51점 이상).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환자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저하로 특별 관리 필요).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신체 기능 양호, 경증 치매).

판정 절차 및 유효기간

  • 판정 절차: 신청(공단) → 방문조사(공단 직원)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
  • 판정 유효기간: 최소 2년 이상.
    • 같은 등급이 나오면 연장됨: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인지지원은 2년.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치위생사 등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구강 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 (데이케어센터, 노인유치원).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
  •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침대, 지팡이 등)를 제공하거나 대여.

시설급여 (입소)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0인 이상. (흔히 말하는 요양원). 장점: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5인 이상 9인 이하. (가정적인 분위기, 일명 '그룹홈').

특별현금급여 (현금 지급)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은 경우 지급.
  •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현재 시행 안 함).
  •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시 (현재 시행 안 함).

📍 PART 3.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윤리

1. 요양보호사의 6가지 역할 ⭐

  1. 숙련된 수발자: 목욕, 식사, 배설, 이동 등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2.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심리적 상태 변화, 서비스 내용 등을 가족이나 의료진, 시설장에게 정확히 전달.
  3. 관찰자: 맥박, 호흡, 혈압 등 바이탈 사인과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 심리적 변화를 면밀히 관찰.
  4. 말벗과 상담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정서적 지지 제공, 안위 도모.
  5. 동기 유발자: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지지.
  6. 옹호자: 학대나 소외, 차별로부터 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지켜줌.

2. 요양보호 서비스의 원칙 및 유형 ⭐⭐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한다.
  •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게만 제공한다. (가족의 빨래, 식사 준비, 청소 등은 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한다.
  • 응급 상황 시에는 응급처치 우선 후 즉시 보고한다.
  •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한다.

요양보호 업무 유형 (분류 문제)

  • 신체활동지원: 식사 돕기, 간식 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 체위 변경,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목욕,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등 몸에 손이 닿는 것.
  • 일상생활지원: 취사(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가사 노동).
  •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병원, 은행), 일상 업무 대행(약 타오기, 물품 구매).
  • 정서지원: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3. 직업윤리: 상황별 대처법 (기출 시나리오) ⭐⭐⭐

  • Q. 대상자가 돈(팁)을 주려고 할 때?
    A. "마음만 받겠습니다."라며 정중히 거절한다.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 위배).
  • Q. 대상자가 기저귀를 재사용하라고 할 때?
    A.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피부 발진 등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유해성을 설명한 후 새것을 교체한다.
  • Q.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학대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A.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다. (묵인하면 공범 처벌).
  • Q. 대상자가 본인의 가족(아들, 며느리) 밥도 해달라고 할 때?
    A. "요양보호 서비스 원칙상 급여 대상자(어르신)에게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거절한다.
  • Q. 등급 판정을 잘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때?
    A. "이는 불법 행위이므로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한다.
  • Q. 서비스 시간을 맘대로 늘려달라거나 변경을 요구할 때?
    A.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관리책임자(센터장)와 상의해 보세요."라고 보고한다.
  • Q. 대상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줄 때?
    A. "마음은 감사하지만, 규정상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고충 상담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를 받았을 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산업재해

업무 중 다쳤을 때 보상 가능. 사업장이 폐업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성희롱 예방 및 대처 ⭐⭐⭐

성희롱 행위 유형

  •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성적 비유, 외모 평가.
  •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안마 강요.
  • 시각적 성희롱: 야한 사진 보여주기, 성기 노출.

대처

  1. 단호하게 거부 의사 표현.
  2. 시설장에게 보고.
  3.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외부 기관 도움 요청.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

  • 통증을 느끼지 않을 범위에서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한다.
  •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반동을 주지 않는다).
  • 한 동작을 10~15초 유지한다.
  •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10초 쉰다.
  • 같은 동작을 5~10회 반복한다.
  • 상하, 좌우 균형 있게 실시한다.

손목터널증후군 (수근관증후군)

  • 원인: 손목의 과도한 사용.
  • 증상: 엄지~약지(반쪽) 저림, 밤에 통증이 심해짐,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 완화.
  • 자가진단(팔렌 검사): 양쪽 손등을 맞대고 1분간 있을 때 손가락 저림이 심해지면 양성.
  • 대처: 초기 통증 시에는 손목 사용 중단, 냉찜질, 압박붕대 고정. (만성 통증 시 온찜질).

감염 예방

결핵

  • 호흡기 전파. 결핵 환자 돌볼 땐 보호 마스크(N95) 착용.
  • 환자가 쓴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자외선 살균).
  •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증상이 없어도 보건소에서 흉부 X-ray 검사를 받는다.

대상포진

  • 과거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생. (띠 모양의 수포, 타는 듯한 통증).

  • 동거 가족, 요양보호사 등 접촉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 세탁물은 55℃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 후 건조하거나, 3일 이상 비닐봉지에 밀봉해 둔다(옴 진드기는 몸에서 떨어지면 3일 내 사멸).

노로바이러스

  • 구토, 설사. 전염력 매우 강함.
  •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증상 회복 후에도 2~3일간 조리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인플루엔자(독감)

  • 매년 1회 예방접종 (10~12월).
  • 증상 발생 시 항바이러스제 복용.

📍 PART 4. 노인의 인권과 학대 (★사례 구분 필수) ⭐⭐⭐

1.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 (★시험 최다 빈출: 사례 연결) ⭐⭐⭐

  • 시설 선택과 정보제공 받을 권리
  • 개별화된 서비스 선택권
    • 생활시간, 개인 물품, 외모(머리 모양 등)를 스스로 결정.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 사생활과 비밀보장: 개인 정보·통신의 자유 보장.
  • 존중받을 권리: 인격존중, 호칭·태도에서 예의.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별·경제력·질병 등 이유로 차별 금지.
  •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강박·묶기·침대난간 고정 등 금지.
  • 충분한 생활비와 적절한 식단, 교육·여가 기회
  • 외부 활동 및 사회관계 참여 권리
  • 재산과 소유물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시설운영·서비스에 대해 의견·불만 제기 및 해결 요구 권리
  • 종교·성생활·기호품 사용에 대한 자기결정권
  • 퇴소권: 스스로 퇴소 결정 및 거주지 선택 권리.

2. 노인 학대 유형 구분 (시험 1순위: 상황 보고 맞추기) ⭐⭐⭐

유형 정의 구체적 사례 (★암기)
방임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포기하거나, 노인에게 의식주·의료를 제공하지 않음.
  •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 물, 약을 며칠째 주지 않음.
  • 씻기지 않아 냄새나고 욕창이 심해져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 보청기, 틀니, 돋보기 등을 사주지 않음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 세금/공과금을 납부해주지 않아 단전/단수됨.
  • 치매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둠.
유기 노인을 버리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시설(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끊음 (왕래 안 함).
  • 낯선 장소에 버리고 옴.
  • 배회하는 치매 노인을 보고도 찾지 않음.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무시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줌.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함, 대답을 안 함.
  • "죽어라", "밥값도 못한다", "나가라" 등의 폭언.
  • 친구나 친척을 못 만나게 함 (이성교제 방해, 연락 차단).
  • 비웃거나 조소함.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함.
  • 노인의 허락 없이 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를 인출해 사용함.
  • 재산(부동산, 집)을 허락 없이 명의 변경하거나 처분함.
  •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음.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이나 도구로 신체적 손상, 고통을 줌.
  •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통제함.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킴.
  • 난방, 전기, 수도를 끊어 생존을 위협함 (적극적 가해).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음.
  • 식사 거부, 약 복용 거부.
  • 자살 시도.
  • 은둔하며 외부와 단절.
  • 학대 신고의무 : 요양보호사 등은 학대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
  • 학대가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번호: 1577-1389 (24시간 상담), 국번 없이 112.

📝 시험 대비 One-Point Lesson

  1. "대상자 중심": 모든 문제의 정답은 요양보호사 편의가 아니라,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고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2. "보고의 원칙": 문제가 생기거나, 상태가 변하거나, 사고가 나면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가 정답입니다. (혼자 해결 X).
  3. "기록의 원칙": 객관적 사실만 기록합니다. ("많이 드셨다" X → "밥 한 공기 다 드셨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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