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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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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매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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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시·군·구 1개
설치 원칙(인구 30만 초과 시 추가 가능). 보건소장은
의사
임용 원칙(어려울 경우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or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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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읍, 면마다
1개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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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건강검진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