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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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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염병 종류

  • 제1급 감염병: 즉시 신고, 음압 격리가 필요하며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다. (에볼라, MERS, SARS, 두창, 페스트, 디프테리아 등)
  • 제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가 필요하며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형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 제3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며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다. (파상풍, B/C형간염, 일본뇌염, AIDS, 매독 등)
  • 제4급 감염병: 7일 이내 신고, 표본감시가 필요하며 제1급~제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 성병 등)

(2) 신고 및 보고

  • 일반 신고 체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인수공통감염병: 탄저, 광견병 등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 역학조사 주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조사 요청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발생 우려 또는 유행 시 관할 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태조사 공표: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 실태 및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4) 필수예방접종

  • 실시 주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다.
  • 대상 질환: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HPV, 로타바이러스 등 총 17종이 포함된다.

(5) 종사 제한 및 교육

  • 업무 종사 제한: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환자 등은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감염병 교육 실시: 국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직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관리·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교육과정 개발: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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