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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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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INTRO

2026년 간호사 국가고시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다들 국가고시 공부는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법규는 양도 방대하고 용어도 어려워서 막판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과목 중 하나죠. 하지만 나오는 포인트만 잘 잡아도 점수를 확실히 챙길 수 있는 효자 과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요약본을 준비했습니다 🙂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

1. 의료법

(1) 총칙 및 의료인

의료법의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인의 종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별 임무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간호사의 임무(간호법 제 12조)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다.
    •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한다.
    • • 보건활동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활동,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 활동 등이 포함된다.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수행한다.

(2) 의료기관

  • 의원급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해당한다.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한다.
  • 병원급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병원/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를 입원 대상으로 한다. 단, 감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 제외)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100~300병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300병상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수련기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3) 면허 및 국가시험

  • 면허 취득: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조산사 자격: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 등이 조산사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는다.
  •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미종료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국가시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 시험 90일 전 공고(장소는 30일 전 가능). 결격사유 보유자는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 시 합격이 무효가 되며 이후 3회의 범위에서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4) 진단서 및 기록 관리

  • 진단서 교부: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가능. (사망 시 직계존비속 등 친족 가능).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 시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 가능. 부득이한 사유 시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가능.
  •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개정: 32주 이전 금지 폐지)
  • 간호기록부 기재 사항: 간호 받는 사람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 투약 사항, 섭취 및 배설물,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함.
기록 보존 기간
  • 10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5년: 환자 명부, 검사내용/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3년: 진단서 등의 부본
  • 2년: 처방전

(5) 권리, 의무 및 교육

  • 의료행위 설명: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참여 의사 성명, 후유증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신고: 면허 발급/재발급 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 신고.
  •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 면제: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
    • 유예: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 미종사자 등.
  • 의료기관 개설: 의사/조산사/국가/법인 등 가능.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시·도지사).
  • 가정간호: 가정전문간호사가 수행(간호, 검제의 체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치료적 간호 시 의사/한의사 처방(90일 유효) 필요.
  • 요양병원: 노인성/만성질환자 등 요양 필요자 대상. 감염병/정신질환자(치매 제외) 제외.
  • 감염관리: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필수.
  • 의료기관 인증: 병원급 대상. 유효기간 4년(조건부 1년). 요양병원은 의무 신청.

면허 취소 및 정지

구분 면허 취소 면허 자격 정지
핵심 키워드 면허 대여, 자격 정지 중 업무 또는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받은 경우, 부정 합격, 면허 조건 이행X,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 서류 조작, 허위 청구, 리베이트, 품위 손상
기간 면허 효력 상실 (재교부 필요) 최대 1년 범위 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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