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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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기사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연도 | 총 선임수 |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 2020 | 8363 | 5154 | 1768 |
| 2021 | 8091 | 5050 | 1855 |
| 2022 | 9570 | 6012 | 2312 |
| 2023 | 10755 | 6541 | 2844 |
| 2024 | 12177 | 7518 | 3173 |
*통계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보건관리자 선임현황)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시행규칙 제8장 제2절 및 [별표 22~24]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 및 [별표2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제57조(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사용, 사고발생 시 보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4조 (연 1회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5] (미실시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시행령 제86조, 시행규칙 제156~165조, (게시 또는 비치 의무, 근로자 교육 의무 포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및 [별표 9]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미운영 시 행정처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2조, 제56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정 의무(업무)'입니다. (느낌만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거, 법정 선임된 직무인만큼, 법적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일 해야해요.
업무별로 시기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를 희망하고, 보건관리자라면 '스케줄(일정)' 관리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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