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보험급여
제41조(요양급여)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오답: 간병, 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류...)
- 진찰ㆍ검사
-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ㆍ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移送)
-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4(선별급여)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주기 3년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가정간호와 다릅니다.
제42조(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14종 = 의료기관 10종 + 4종 (*오답: 부속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 요양기관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신고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본인부담금
- 입원 20%(식대50%) / 외래 의원 30%, 병원 40%, 종병 50%, 상종 진찰료 총액+60%
- 선별급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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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요양비)
-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 [시행규칙 제23조]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
-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 부가급여
-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제52조(건강검진)
-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
-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암검진: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53조(급여의 제한)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제58조(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