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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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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과 검역조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급 + 콜레라 + 황열)
    • 콜레라
    • 페스트
    • 황열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에볼라바이러스병
    • 위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한다.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한다.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검역소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지정권자는 질병관리청장이다.

2. 검역조사

제2장 검역조사

제6조(검역조사의 대상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다.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
    •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군용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 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제9조(검역 통보)
  •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10조(검역 장소)
  •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검역 시각)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 검역소장은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제12조(검역조사)
  •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 (자동차 필수)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질병관리청장은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앞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의 대표자로 하여금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검역소장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5(육로 검역조사)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역 전의 승선·탑승)
  •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미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검역소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역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 오염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 오염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질병관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자가(自家)
    • 감염병전문병원
    •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조치를 할 때에 필요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콜레라: 5일
    • 페스트: 6일
    • 황열: 6일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 검역소장은 오염운송수단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제21조(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검역소장은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검역증)

검역소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검역증을 발급한다.

제23조(조건부 검역증)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검역감염병 환자등
    • 검역감염병 접촉자
    •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제25조(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검역소장은 조사 결과 해당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하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제27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제28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의 감염병 매개체 구제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8조의2(국제공인예방접종)
  • 질병관리청장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8조의3(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벌칙

제39조(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검역조사를 거부한 자
  • 격리·감시 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 검역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입항·도착한 운송수단의 장
제40조(과태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검역소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황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하고 황열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는 운송수단에 탑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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