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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제범위 난이도 ⭐⭐⭐⭐ | 중요도 ⭐⭐⭐⭐ | 승산률 ⭐⭐⭐⭐

1. 총칙과 신고 및 역학조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탄저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結核) / 수두(⽔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咳)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疹)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E형간염
  •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파상풍(破傷⾵)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病)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매독(梅毒) / 엠폭스(MPOX)
  •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두창 / 폴리오 / 신종인플루엔자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콜레라 / 폐렴형 페스트 / 황열 / 바이러스성 출혈열 / 웨스트나일열
  •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페스트 / 마버그열 / 에볼라바이러스병 / 라싸열 / 두창 / 야토병
  •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매독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일본뇌염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큐열 / 결핵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or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
  •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업무에 협조 의무, 감염병 발생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에 협조할 책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감염병 격리 및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 국가, 지자체로부터 정보 공개를 받을 권리
  •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자체 활동에 적극협조 의무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은 제외)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항의 1호.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1항의 3호. 감염병환자등이 제4급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일반가정 세대주. 세대원
    •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시행규칙 제8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필수암기: 이집(이질)에서 결혼(결핵/홍역)한 A형님이 콜레라에 걸려서 장출혈이 푸스-푸스
  • [시행규칙 제8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산후조리원 /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제4장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8조(역학조사)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2조]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시행령 제13조] 역학조사의 시기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 [시행령 제16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 중앙역학조사반
      •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 시ㆍ도 역학조사반
      •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질병관리청장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역학조사인력(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
    • 기본교육: 역학조사관의 권한 및 책임,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 감염병 감시체계 등 역학조사 관련 기본과정
    • 지속교육: 역학조사 통계 산출 및 자료 분석,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역학조사 방법론 등 역학조사 관련 심화과정
    • 보수교육: 감염병 관련 국내ㆍ외 현안, 최신 역학조사 사례 검토 등 역학조사 역량 유지 및 함양 교육
    • 그 밖의 교육: 역학조사 실무역량 습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및 훈련 등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7조] 감염병 교육의 실시
    •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역학조사반원은 제외): 매년 4시간
      • 임명한 역학조사반원: 매년 10시간
    • 감염병 교육의 내용
      •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예방접종과 감염 전파 차단조치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필수예방접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디프테리아 / 폴리오 / 백일해 / 홍역 / 파상풍 / 결핵 / B형간염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수두 / 일본뇌염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인플루엔자 / A형간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25조(임시예방접종)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10명 이내의 반원)을 둔다.
  •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 예방접종 완료 여부
  •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주체: 질병관리청장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계획보고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2조의2]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 성명
      •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질병관리청장 → 시도지사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 및 음압시설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 감염병관리시설
      • 300개 이상의 병상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
      • 300개 미만의 병상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 1개 이상 설치
    • 격리소ㆍ요양소: 의원급 시설 or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
    • 진료소: 의원급 시설 or 보건지소일 것
  • [시행규칙 제31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특별광역시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주체: 질병관리청장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주체: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주체: 질병관리청장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질병관리청장 + 기재부장관 협의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입원,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 자가(⾃家) 또는 시설에 격리
    •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 감염 여부 검사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급 감염병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급 감염병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교도소장, 적절한 의료 제공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 [시행규칙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필수암기: 이집(이질)에서 A형님이 콜레라에 걸려서 장출혈이 푸스푸스
      •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의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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