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감독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보건소에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면허/자격/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자를 우선 임용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조사 / 2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 영양사
- 약사 및 한약사
- 체육지도자
- 그 밖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