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체험은 만족하셨나요?

현재 45,777명이 마이메르시로 공부 중이에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마이메르시(MyMerci) - 보건의료, 국가고시, 기출, 문제, 시험, 족보
제안하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0 / 2000

지역보건법

출제범위 난이도 ⭐⭐ | 중요도 ⭐⭐⭐⭐ | 승산률 ⭐⭐⭐⭐⭐

1.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검진의 신고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시·도지사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 의료인 및 이에 준하는 사람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감독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보건소에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면허/자격/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자우선 임용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조사 / 2년마다 / 보건복지부장관),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 영양사
    • 약사 및 한약사
    • 체육지도자
    • 그 밖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