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열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체험은 만족하셨나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마이메르시(MyMerci) - 보건의료, 국가고시, 기출, 문제, 시험, 족보
제안하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제범위 난이도 ⭐⭐⭐⭐ | 중요도 ⭐ | 승산률 ⭐⭐

1. 총칙과 마약류 중독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마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코카 잎: 코카 관목의 잎.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위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 위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마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대마초와 그 수지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위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마약류취급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고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위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 마약관리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다음의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 지정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사항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마약류 중독자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치료보호기관은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반드시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재지정 평가 결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