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과 마약류 중독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마약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양귀비: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코카 잎: 코카 관목의 잎.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위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 위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마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대마초와 그 수지
-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위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마약류취급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5(마약류 사건보고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위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 마약관리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다음의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 지정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사항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