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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출제범위 난이도 ⭐⭐⭐⭐ | 중요도 ⭐⭐ | 승산률 ⭐⭐

1. 총칙,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응급의료기관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 응급의료 관련 연구
    •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 [시행규칙 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100만명당 1개소
      • 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50만명당 1개소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외상환자의 진료
    •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 VS 지역응급의료센터(종합병원중에, 시도지사 지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지정기준의 준수
    •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 구급차등의 운용자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 소방청장: 구급대의 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급실 환자
    •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진료체계)
  •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를 두어야 한다.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 당직전문의등
    •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시행규칙 제19조] 비상진료체계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필수)권역응급의료센터: 내ㆍ외ㆍ산ㆍ소청ㆍ정형ㆍ신경외ㆍ흉부ㆍ마통ㆍ신경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 (설치과만)지역응급의료센터: 내ㆍ외ㆍ산ㆍ소청 및 마통 전문의 각 1명 이상
      • (설치과만)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규칙 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 응급의료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ㆍ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의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5%)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이 성실히 이행될 때까지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응급의료수가 차감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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