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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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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건강권 등)
  •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 + 필요한 비용을 부담
  •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균형 도모

제30조(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 연령별 특성이 반영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 적절한 치료와 요양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선천적ㆍ후천적 장애가 발생 예방,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제35조(학교 보건의료)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제36조(산업 보건의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37조(환경 보건의료)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건강관리 등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질병관리청장 / 5년마다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 국가가 특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42조(정신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43조(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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