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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출제범위 난이도 ⭐⭐ | 중요도 ⭐⭐ | 승산률 ⭐⭐⭐⭐⭐

1. 국민건강의 관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 인증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인증기준 및 절차: 대통령령
  • 인증유효기간 3년
  • 거짓인증시 과태료 500만원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
    •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주류 중 알코올분 1도이상의 음료 대상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공공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증고등학교, 운동장, 학교셔틀
    • 의료기관, 보건기관,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놀이터, 도서관, PC방, 만화방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사무용 건축물, 객석수 300 이상의 공연장,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모든 음식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 주체(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 경계선 30미터)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담배갑 포장지 앞면/뒷면 한정)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 100분의 50 이상,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제9조의5(금연지도원)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 자격증 대여시(알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2조의3(국가시험)

보건교육사 1급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청문 선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영양개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영양교육사업
    •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8조(구강건강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 영양관리
    • 신체활동장려
    • 구강건강의 관리
    •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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