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출제범위
1. 혈액매매행위 등 금지, 헌혈자 건강진단, 혈액의 안전성 확보, 특정수혈부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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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액매매행위 등 금지, 헌혈자 건강진단, 혈액의 안전성 확보, 특정수혈부작용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를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ㆍ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 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 ①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 2. 문진ㆍ시진 및 촉진
- 3. 체온 및 맥박 측정
- 4. 체중 측정
- 5. 혈압 측정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 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 나. 혈색소검사
-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혈액원은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 1. 건강진단관련 요인
- 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 나.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 다.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이상인 자
- 라.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 마.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 2. 질병관련 요인
- 가. 감염병
- 1)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2)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 가)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매독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급성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력자
- 나. 그 밖의 질병
- 1)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지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암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자, 간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환자, 당뇨병환자, 류마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질환자, 혈우병, 적혈구증다증 등 혈액질환자, 한센병환자, 성병환자(매독환자는 제외한다)등
- ③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②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헌혈자로부터 채혈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 ②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 ① 혈액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 2.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2. 채혈부작용이라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또는 소송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진료비
-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 4. 장제비
- 5. 일실(逸失)소득
- 6. 위자료(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