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출제범위
1. 총칙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난이도 ⭐⭐⭐ | 중요도 ⭐⭐ | 승산률 ⭐⭐⭐
1. 총칙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CO Ca L A / 코카라)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가. 암 Ca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A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CO
- 라. 만성 간경화 L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7. “담당의사”란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 ③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 =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조성
- 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ㆍ지원
-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 4.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ㆍ보급
- 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 6. 다양한 호스피스 사업의 개발
- 7.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는(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장(차관)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호스피스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 4.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
-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 5.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것
- 2. 다른 병동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병동을 갖출 것
-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연구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 4.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온라인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 5.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시도별 1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변경ㆍ폐업 등 신고)
-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③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개인정보보호에 유의(고유식별번호)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등)
제3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반드시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