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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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기간 | 해당 사유 |
|---|---|
| 취소된 날부터 1년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취소된 날부터 2년 |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취소된 날부터 3년 |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취소된 날부터 10년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
| 재교부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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