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함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함
③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함
④ 간호사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⑤ 간호사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둠
⑥ 간호사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