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간호사등의 업무
1. 면허대여 금지
①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② 누구든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2. 간호사의 업무
1)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임무로 함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 •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①부터 ③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①부터 ③까지의 업무 수행,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
2) 1)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1)의 ② 및 ③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요건
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4. 간호사 보수교육
① 간호사중앙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
-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③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다음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또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 간호대학 및 간호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부속병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및 간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④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
- •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대상(이 경우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간호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①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①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