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2) 1)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1)의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
3)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1)의 ①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p>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간호사등"이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말함)이 될 수 없음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음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호사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이나 특정 업무(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