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면허와 자격
1. 간호사 면허
1)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② 외국의 ①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2) 1)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1)의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
3)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1)의 ①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간호사등"이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말함)이 될 수 없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 • 간호사 국가시험: 매년 1회 이상
-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매년 2회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음
-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함
- •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5. 응시자격 제한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
6.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호사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이나 특정 업무(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