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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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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총칙

1. 제정 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

2. 용어 정의 22

1)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3)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① 임상적 증상
  • ②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③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④ 종전의 진료 경과
  • ⑤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4)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다음의 내용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① 심폐소생술
  • ② 혈액 투석
  • ③ 항암제 투여
  • ④ 인공호흡기 착용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5) 호스피스·완화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① 암
  • ② 후천성면역결핍증
  • ③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④ 만성 간경화
  • ⑤ 만성 호흡부전(천식, 기관지확장증, 성인호흡곤란 증후군 등)

6)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7)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3. 기본원칙 25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4. 종합계획의 시행·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함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23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함(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 포함)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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