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급여
1) 내용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다음의 급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2) 비급여대상 21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의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음
3) 선별급여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4) 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3. 비용의 일부부담
1)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를 본인이 부담
①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② 외래진료
| 의료기관 |
지역 |
본인부담률 |
| 상급종합병원 |
모든 지역 |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 60/100 |
| 종합병원 |
동 |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 |
| 읍·면 |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동 |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
| 읍·면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
모든 지역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모든 지역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
2)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3)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함)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함
4.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함
②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봄
③ 계약의 내용: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
④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5.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봄
②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함
③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며,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④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보험료등)과 상계(相計)할 수 있음
6.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2425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②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함.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함
③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음
7. 요양비(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사유 182324
①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② 다음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하는 준요양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8. 부가급여 16192225
①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②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진료비로 함
③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9. 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② 보조기기의 종류: 의지(義肢), 보조기, 휠체어, 교정용 신발, 지팡이, 목발, 보청기, 보행보조차 등
10. 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②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
- •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 암검진: 「암관리법」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 •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11. 급여의 제한 1720
1)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④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2) 보험급여의 제한사유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② 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함)가 6회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④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12.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②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③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13.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음
② ①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14.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