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② 적용제외자
③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1)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음
(2)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음
① 신고의무자: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②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 ②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 ||
| ③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
| ④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
| 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날
⑥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①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②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②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③ 보험급여의 관리
④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⑥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⑦ 의료시설의 운영
⑧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⑨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⑩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⑪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⑫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⑬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③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④ ①에서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⑥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⑦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⑧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공단에 이의신청
②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②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