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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
① 양귀비
②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③ 코카 잎[엽]: 코카 관목의 잎(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④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①∼④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한외마약제외)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②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③ ① 또는 ②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 제조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③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④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①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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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류수출입업자 ② 마약류제조업자 ③ 마약류원료사용자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
마약류관리자 |
① 재해로 인한 상실
② 분실 또는 도난
③ 변질·부패 또는 파손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함
② 보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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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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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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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② 저장장소(대마 제외)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마약류의 보관·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 안에 있어야 함
③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포함)에 저장할 것
①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② 다만,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① 대마를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 설치
②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②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
②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⑤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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