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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②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③ 누구든지 ①, ②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④ 누구든지 ①, ②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됨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①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② 문진·시진 및 촉진
③ 체온 및 맥박 측정
④ 체중 측정
⑤ 혈압 측정
⑥ 다음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⑦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
① 혈액원은 신청서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제출해야 함
②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③ 혈액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②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③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④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⑤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①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②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①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 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① 헌혈자로부터 채혈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복용한 경우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 |
(복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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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② 다음의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 ||
|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 | ||
|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검사 | ||
| C형간염바이러스(HCV) 핵산증폭검사 | ||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 | ||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 | ||
(혈장성분은 제외한다) |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Ⅰ형/Ⅱ형 항체 검사 (혈장성분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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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④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⑤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제제
⑥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⑦ 그 밖에 안전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③ 혈액원은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④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함
① 사망
② 장애
③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④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⑤ 의료기관의 장이 위의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②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사망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①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②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① 진료비
②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③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④ 장제비
⑤ 일실(逸失)소득
⑥ 위자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가능
① 혈액원 및 헌혈자의 과실 수준
② 채혈 또는 수혈과 사망·질병 등의 부작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의 수준
③ 사망·질병 등 부작용의 유형·성격 및 피해정도
④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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