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응급의료기관 등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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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기관 등

[3] 응급의료기관 등

1. 중앙응급의료센터 25

1)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

2) 업무

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②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③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④ 응급의료 관련 연구

⑤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⑥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⑦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 사업에 관한 업무

⑧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⑨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⑪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2. 권역응급의료센터 1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2) 업무

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②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물품의 관리, 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③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④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3. 응급의료지원센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공공기관에 위탁가능)

2) 업무

①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②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③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④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⑤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4. 전문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지정

② 업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5. 지역응급의료센터

①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② 지정 기준

  • •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 • 도 및 특별자치도: 인구 50만 명당 1개소

③ 업무

  • • 응급환자의 진료
  •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6. 외상센터의 지정

1) 권역외상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정

② 업무

  • • 외상환자의 진료
  • •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 •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 •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2) 지역외상센터

① 시·도지사가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

② 업무: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 제공


7.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정


8. 지역응급의료기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② 업무

  • • 응급환자의 진료
  •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9.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재지정

①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0.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함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함

③ 중증도 분류 및 의심환자 선별 시 기준: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수준, 손상기전, 통증 정도 등 고려


11. 응급실 출입 제한

1) 응급실 출입가능자

① 응급실 환자

②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③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1명)

2)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 2명에게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을 출입할 수 없는 사람

① 발열·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②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③ 술 취한 사람,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응급의료기관장의 조치

① 출입증 교부

②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함

③ 응급실 출입제한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


12. 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함


13. 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

②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함

③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14. 응급실 체류 제한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연 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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