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역조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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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조사

[2] 검역조사

1. 검역조사의 대상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 포함)

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출입국자),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

  •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검역감염병 환자등)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①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2)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음

3)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①, ③, ⑤의 운송수단, ②의 운송수단 중 화물과 사람을 내리지 않는 운송수단은 전부 생략 가능)

①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 포함)

②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 •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③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2. 검역 장소

1)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함

2)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음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음

①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②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 조수 간만의 차 또는 파고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 화물의 긴급 하역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3. 검역 시각

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함

②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음

  • •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함


4. 검역조사

1) 검역조사내용

(자동차의 경우 ② 이외에 생략 가능)

①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②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③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④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2) 도보출입자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


5. 신고의무 및 조치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함

①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②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2) 질병관리청장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3)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1)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치

①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②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③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④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⑤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4)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2)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함(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3)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6. 항공기 검역 조사

①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검역소장은 ①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음(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함)


7. 선박 검역조사

①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하여야 함)

② 검역소장은 ①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음(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함)


8. 검역조치 25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함

①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②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③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④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⑤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⑥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⑦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⑧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2) 질병관리청장이 1)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음


9.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 19

1)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

①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③ 자가(自家)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⑤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기간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함


10.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1)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17 20 22 23 24 26

5일
6일
10일
14일
21일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콜레라

• 페스트

• 황열

•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 신종인플루엔자

•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1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1) 예방조치의 대상

①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②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③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④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2) 검역소장의 예방조치 내용

①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②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음


12.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②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③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④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⑤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⑥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⑦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⑧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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