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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
① 콜레라
② 페스트
③ 황열
④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⑥ 신종인플루엔자
⑦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⑧ 에볼라바이러스병
⑨ ①에서 ⑧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①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
② 지정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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