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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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총칙

1. 제정목적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


2. 검역감염병의 정의 16 18 21

① 콜레라

② 페스트

③ 황열

④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⑥ 신종인플루엔자

⑦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⑧ 에볼라바이러스병

⑨ ①에서 ⑧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3. 검역관리 기본계획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4. 검역관리지역

①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

② 지정대상 지역

  •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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