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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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1]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1.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16 18 21 22

1)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①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함(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함)

2)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1) 및 2)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의 보고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②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4)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비밀 누설 금지 2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③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3. 검진 17 20 23

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음

  • •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 • 그 밖에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①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함

2)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

①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

②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함: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

3) 익명 검진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익명검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 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함

② 익명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함


4. 검진 결과의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음

② 예외 규정

  • •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
  •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5.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① 혈액원(血液院)과 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립 혈액제제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 • 장기(인공장기 포함)·조직의 이식
  • • 정액의 제공
  • •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의 사용

③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6.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음


7.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19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②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치료 권고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다음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 •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 •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9. 치료 및 보호조치 24 26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음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0.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요양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쉼터)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11. 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음

② ①에 해당하는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12.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3. 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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