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열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체험은 만족하셨나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1]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1]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1]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1. 제정목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

2.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16 18 21 22

1)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함(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함)

2)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1) 및 2)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의 보고절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4)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비밀 누설 금지 2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4. 검진 17 20 23

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음
  • •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 • 그 밖에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①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함

2)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함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

3) 익명 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익명검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 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함
익명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함

5. 검진 결과의 통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음.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6.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혈액원(血液院)과 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립 혈액제제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 • 장기(인공장기 포함)·조직의 이식
  • • 정액의 제공
  • •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의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음

8.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19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전문진료기관의 시설은 병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다만, 검진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음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 •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 •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10. 치료 및 보호조치 24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음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1.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요양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쉼터)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12. 취업의 제한

감염인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음
①에 해당하는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13.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