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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①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가능 의료기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함.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
②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①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②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함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①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②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③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제출 기록 및 예방접종 여부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③ 지정대상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②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감염병관리시설
② 격리소·요양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③ 진료소: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보건지소일 것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음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의 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또는 ②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음
④ 감염병환자등은 ③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①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음
②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① 제1급감염병
②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③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④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①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음
②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③ 조사·진찰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함
④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①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음
②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②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③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함
①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②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③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④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⑥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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