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과 신고 및 역학조사
1. 제정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2. 감염병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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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① 에볼라바이러스병
- ② 마버그열
- ③ 라싸열
- ④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⑤ 남아메리카출혈열
- ⑥ 리프트밸리열
- ⑦ 두창
- ⑧ 페스트
- ⑨ 탄저
- ⑩ 보툴리눔독소증
- ⑪ 야토병
- ⑫ 신종감염병증후군
- 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⑮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⑯ 신종인플루엔자
- ⑰ 디프테리아
2)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① 결핵
- ② 수두
- ③ 홍역
- ④ 콜레라
- ⑤ 장티푸스
- ⑥ 파라티푸스
- ⑦ 세균성이질
- ⑧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⑨ A형간염
- ⑩ 백일해
- ⑪ 유행성이하선염
- ⑫ 풍진
- ⑬ 폴리오
- ⑭ 수막구균 감염증
- ⑮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⑯ 폐렴구균 감염증
- ⑰ 한센병
- ⑱ 성홍열
- ⑲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⑳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㉑ E형간염
3)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① 파상풍
- ② B형간염
- ③ 일본뇌염
- ④ C형간염
- ⑤ 말라리아
- ⑥ 레지오넬라증
- ⑦ 비브리오패혈증
- ⑧ 발진티푸스
- ⑨ 발진열
- ⑩ 쯔쯔가무시증
- ⑪ 렙토스피라증
- ⑫ 브루셀라증
- ⑬ 공수병
- ⑭ 신증후군출혈열
- ⑮ 후천성면역결핵증(AIDS)
- ⑯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⑰ 황열
- ⑱ 뎅기열
- ⑲ 큐열
- ⑳ 웨스트나일열
- ㉑ 라임병
- ㉒ 진드기매개뇌염
- ㉓ 유비저
- ㉔ 치쿤구니야열
- ㉕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㉖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㉗ 매독
4) 제4급 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① 인플루엔자
- ② 회충증
- ③ 편충증
- ④ 요충증
- ⑤ 간흡충증
- ⑥ 폐흡충증
- ⑦ 장흡충증
- ⑧ 수족구병
- ⑨ 임질
- ⑩ 클라미디아감염증
- ⑪ 연성하감
- ⑫ 성기단순포진
- ⑬ 첨규콘딜롬
- ⑭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⑮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⑯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⑰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⑱ 장관감염증
- ⑲ 급성호흡기감염증
- ⑳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㉒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5) 기생충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6)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7)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8) 성매개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9)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10) 의료관련 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3. 용어 정의
1) 감염병 환자 등
①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②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③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④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표본감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
3) 고위험 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
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책무와 권리
①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②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의사 등의 신고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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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함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신고 기한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
| 즉시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4)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①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신고 사유
•제4급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7. 그 밖의 신고의무자
1) 신고의무자
① 일반가정: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②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③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2) 신고사유 및 신고대상
①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다음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③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함
3) 신고 내용
①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②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③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8. 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함
②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③ 보건소장의 보고 시기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및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의 발생 및 사망의 보고: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신고를 받은 후 즉시
9.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1) 통보의무자 및 통보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통보대상 감염병
- ① 탄저
- ②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③ 광견병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10.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 포함)를 관리하여야 함
② 명부작성 및 보관기간: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10년
11.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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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함(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2) 역학조사의 시기
①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역학조사의 요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4) 감염병 분야 역학조사의 내용
- ①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 ②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 ③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④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 ⑤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5)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에 시·군·구역학조사반을 둠
12.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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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