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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의 관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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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의 관리

[1] 국민건강의 관리

1. 건강친화 환경 조성

1) 건강친화기업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음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2) 건강도시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건강도시)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함

2. 건강생활의 지원

1)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2) 건강확인의 내용: 다음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함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3) 건강확인의 절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함

3. 광고의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
  • •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4. 금연 및 절주 운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함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5.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6. 금연을 위한 조치

1)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허용장소
  •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17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TIP

「유아교육법」 상의 학교는 유치원이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의 건물을 나타내는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학교 경계 내의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건물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7.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202124

1) 표기방법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 포함)에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함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함)

2) 표기내용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포함):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함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1544–9030)

8. 담배에 관한 광고방법 22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금지)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신문, 연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9. 보건교육

1)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등급: 1급 내지 3급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4)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실시
평가내용: 건강에 관한 지식·태도 및 실천 / 주민의 질병·부상 유무 등 건강상태

5) 보건교육의 개발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음

10. 국민건강영양조사 25

1) 실시자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매년) 실시

2) 조사대상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인·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관할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조사대상이 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함

3) 조사항목

건강 조사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유형,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신체계측, 질환별 유병 및 치료 여부, 의료 이용 정도 등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흡연·음주 행태, 신체활동 정도, 안전의식 수준 등
영양 조사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섭취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등
식생활에 관한 사항 식사 횟수 및 외식 빈도 등

11. 신체활동장려사업

1) 수립·시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내용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업
  •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구강건강사업 23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 불소용액양치사업
  •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13. 건강증진사업 161819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사업

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보건소장이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② 영양관리
③ 신체활동 장려
④ 구강건강의 관리
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⑥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⑦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보건소장이 확보해야 할 시설 및 장비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영양관리·구강건강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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