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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함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
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② 추가설치 기준
③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①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②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④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중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음
②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③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②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1)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
2)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①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 면허 소지자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 면허 소지자를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4) 업무
①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②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③ 업무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③ 업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관장, 소속 직원 지휘·감독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전문인력”)을 두어야 함: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함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시행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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