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검진의 신고
1. 제정목적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1) 수립자 및 시기 17 20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포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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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②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③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⑤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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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
|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
⑧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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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역현황과 전망 |
| ③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
| ④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
|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계획 |
| ⑥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
| ⑦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
| ⑧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
| ⑨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
| ⑩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
| ⑪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
| ⑫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
| ⑬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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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함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수립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5) 수립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③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6) 조정권고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② 조정 권고가 필요한 경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
4.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1) 평가자 및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음
2) 평가 기준
①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②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③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④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⑤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5. 건강검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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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①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함
③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