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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1)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2) 노인의 건강증진
3) 장애인의 건강증진
4) 학교보건의료
5) 산업보건의료
6) 환경보건의료2326
7) 식품위생·영양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2)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정신보건의료
4) 구강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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