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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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2]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1.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2.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17 20

1)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2) 노인의 건강증진

3) 장애인의 건강증진

4) 학교보건의료

5) 산업보건의료

6) 환경보건의료2326

  • ① 기후보건영향평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②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 •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 경과 등에 관한 사항
  • •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질환 등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 • 기후변화가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 •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식품위생·영양


3. 주요질병관리체계 21 22 2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2)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②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실시

3) 정신보건의료

4) 구강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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