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1.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2.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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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2) 노인의 건강증진
3) 장애인의 건강증진
4) 학교보건의료
5) 산업보건의료
6) 환경보건의료
①
기후보건영향평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②
전담기관의 지정: 질병관리청장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3. 주요질병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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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2)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