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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급 의료기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②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① 환자의 권리와 안전
②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④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⑤ 환자 만족도
① 인증: 유효기간 4년
② 조건부인증: 유효기간 1년(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함)
③ 불인증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②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① 상급종합병원 지정
② 전문병원 지정
③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④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지도와 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② 대상: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③ 사유: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대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③ 사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⑦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음
(1) 재교부 금지기간
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②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③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④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⑤ 재교부 할 수 없음
(2)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②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③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④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⑤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
②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음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각 중앙회의 장은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1925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①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한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③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④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함
①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둠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③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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