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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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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독

[6] 감독

1. 의료기관 인증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

병원급 의료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2) 인증의 신청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함

3) 의료기관 인증기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4)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 4년
조건부인증: 유효기간 1년(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함)
불인증

5) 이의신청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6) 인증의 활용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지도와 명령

1) 지도와 명령

지도와 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대상: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사유: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업무개시 명령

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사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면허 취소와 재교부 18 21 23

1) 면허취소권자

보건복지부장관

2) 면허취소사유(①과 ⑧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3)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음

(2) 재교부 금지기간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 •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 • 면허를 대여한 경우
  •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할 수 없음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3)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 • 환자 권리의 이해
  • •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 •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 •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
  • •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

4. 자격정지 17 20 22 24

1) 자격정지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음

2) 자격정지사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각 중앙회의 장은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1925
  •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조산, 간호업무)행위
  • • 비도덕적 진료행위
  • •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 자격정지처분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한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함

5. 의료지도원 16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 •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 •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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