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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의 개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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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의 개설

[V]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기관 개설

1)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의료기관 개설 절차 1623

개설허가 및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함

4)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음)

2.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 192225

1)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2)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함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음

3) 가정간호 대상자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

4)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 가정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

5) 인원 및 기록보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1) 운영 기준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2) 요양병원의 운영 20

요양병원의 입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
요양병원 입원대상 요양병원 입원 제외대상
•노인성 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포함)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각급 의료기관은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함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함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3)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182124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 포함 환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의사 의사의 경우와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 포함 환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한방병원과 같음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과 같음

4)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4.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함
촬영 거부의 사유
  • •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함

5. 당직의료인

1) 각종 병원의 당직의료인 기준

입원환자 수 당직의료인 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원환자 200명까지 1명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1명 추가
간호사 입원환자 200명까지 2명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2명 추가

2)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

입원환자 수 당직의료인 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원환자 300명까지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 추가
간호사 입원환자 80명까지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 추가

3)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음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음

7. 의료관련감염 예방

1)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17

(1) 설치기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2)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 내용
  • •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실의 업무
  •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 •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함

2) 자율보고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

8. 입원환자의 전원(轉院)

주체: 의료기관의 장
사유: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전원 조건: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승인권한: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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