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기관 개설
1)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④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치과병원 •치과의원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조산원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의료기관 개설 절차 1623
① 개설허가 및 신고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개설 |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②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함
4)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①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②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③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④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음)
2.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 192225
1)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
① 간호
②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
③ 투약
④ 주사
⑤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 상담
⑦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2)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
①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함
②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음
3) 가정간호 대상자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
4)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 가정간호
①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②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
5) 인원 및 기록보존
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②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1) 운영 기준
①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②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③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④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2) 요양병원의 운영 20
① 요양병원의 입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
| 요양병원 입원대상 |
요양병원 입원 제외대상 |
|---|
•노인성 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포함)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
② 각급 의료기관은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함
③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④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 소속 의료인 및 직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3)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182124
|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종합병원과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 포함 환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종합병원과 같음 |
|
|
| 치과의사 |
의사의 경우와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종합병원과 같음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
종합병원과 같음 |
|
|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 포함 환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
|
한방병원과 같음 |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한방병원과 같음 |
4)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①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
③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④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4.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함
③ 촬영 거부의 사유
- •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⑦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함
5. 당직의료인
1) 각종 병원의 당직의료인 기준
|
입원환자 수 |
당직의료인 수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입원환자 200명까지 |
1명 |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
1명 추가 |
| 간호사 |
입원환자 200명까지 |
2명 |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
2명 추가 |
2)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
|
입원환자 수 |
당직의료인 수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입원환자 300명까지 |
1명 |
|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
1명 추가 |
| 간호사 |
입원환자 80명까지 |
1명 |
|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
1명 추가 |
3)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병원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③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④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음
7. 의료관련감염 예방
1)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17
(1) 설치기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2)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 내용
- •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감염관리실
① 감염관리실의 업무
-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 •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함
2) 자율보고
①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②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③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④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
8. 입원환자의 전원(轉院)
① 주체: 의료기관의 장
② 사유: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③ 전원 조건: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④ 승인권한: 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