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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
2) 의료기관 개설자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치과병원 •치과의원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조산원 |
3) 의료기관 개설 절차 1623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4)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음)
① 간호
②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
③ 투약
④ 주사
⑤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 상담
⑦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①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함
②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의 경우에 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음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
①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②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
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②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①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②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③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④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① 입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
②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각급 의료기관은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함
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간호사의 정원기준(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18212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음
①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한의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
③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④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함
③ 촬영 거부의 사유
④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⑦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각종 병원 |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초과하는 200명마다 1명 추가 | 입원환자 200명당 2명, 초과하는 200명마다 2명 추가 |
| 요양병원 | 입원환자 300명당 1명,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 추가 | 입원환자 80명당 1명,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 추가 |
| 정신병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 배치 | |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④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음
(1) 설치기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2)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 내용
(3) 감염관리실
① 감염관리실의 업무
②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함
①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②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③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함
④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
① 주체: 의료기관의 장
② 사유: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③ 전원 조건: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
④ 승인권한: 시장·군수·구청장
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② 관리·감독 대상 의료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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